미국 재무부 공고 발표
[뉴욕 10월 21일발 신화통신 기자 류아남] 21일, 미국 재무부는 공고를 발표해 이란 대종상품을 은닉·운송하는 것을 도운 혐의로 여러 개인과 실체를 ‘특별지정국민명단’에 올려 그들에 대해 제재한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빠나마와 그리스에서 운영되는 한 법률사무소가 일부 개인이나 기업이 제재를 받은 이란 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준 혐의를 지목하고 이 법률사무소에 대해 제재를 실시했다. 동시에 빠나마, 싱가포르, 아랍추장국련방에 각각 소재한 3개 해운 또는 해운대리 회사에 대해서도 제재 조치를 취했다.
이와 함께 빠나마, 아랍추장국련방 국기를 단 선박 9척이 제재를 받았으며 상술한 법률사무소와 관련된 개인 5명도 제재를 받았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동시에 2건의 일반 허가를 발표해 관련 당사자들이 제재 대상과의 거래를 단계적으로 종료할 수 있도록 유예시간을 제공했으며 관련 거래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으로 11월 20일까지 종료해야 한다.
미국 재무부는 또한 산하 금융범죄집법네트워크가 유럽 동반자들과 긴밀히 협력해 이란 및 그 대리인과 잠재적 관계가 있는 한 그리스 은행에 대한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표했다.
미국은 지난 8월 24일 이란에 대해 새로운 제재 조치를 발동해 당일부터 대 이란 경제제재 범위를 항공, 디지털 자산, 황금, 해운, 기술 등 5개 분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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