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환급조치로 주택구매와 중점집단의 창업취업 지원

2023-04-13 09:14:41

일전 우리 주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데 관한 약간의 조치’를 발부했다. 이에 주세무국 부국장 진연빈은 해당 조치의 세무 관련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독했다.

26개 조치중 세무 정책에 관한 내용은 2개이다.

제17조 규정에 따르면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자가주택과 주거주택을 매각 후 1년내 시장에서 주택을 재구매하는 납세자에 대해 ‘재정부, 세무총국이 주민의 주택교환구매(换购) 지원에 관한 개인소득세 정책 공고’(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22년 제30호)에 따라 주거주택 매각 후 이미 납부한 개인소득세에 대해 환급 혜택을 준다. 이와 같은 정책은 주민들의 주거여건 개선과 개인주택의 교환구매 수요를 뒤받침하기 위해 나왔다. 신규주택 구매금액이 기존주택 양도금액보다 많거나 같으면 납부한 개인소득세를 전액 환급하고 신규주택 구매금액이 기존주택 양도금액보다 적을 경우 기존주택 양도금액에서 신규주택 구매금액이 차지하는 비률에 따라 기존주택을 매각해 납부한 개인소득세를 환급하도록 규정했다.

제21조 규정에 따르면 빈곤인구에 등록되고 ‘취업창업증’ 또는 ‘취업실업등록증’을 소지한 자가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개인사업등록을 한 날부터 36개월 이내에 1.44만원을 한도로 그해에 실제로 납부해야 되는 부가가치세, 도시유지보호건설세, 교육비 부가 및 개인소득세를 순차적으로 삭감한다. 이 정책은 2019년 2월 국가가 중점집단의 창업 및 취업을 일층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해 발표한 것으로 재정부, 세무총국 등 4개 부문에서 공동으로 인쇄, 발부한 ‘중점집단의 창업 및 취업 관련 세수를 일층 지원하고 촉진하는 데 관한 통지’에서 나왔다. 집행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이였으나 실제 시행정황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전정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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