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공 로임보증금 차별화 관리

2023-04-13 09:10:12

일전 우리 주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데 관한 약간의 조치’를 발부했다. 이에 주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 4급 조사연구원 김표가 해당 조치에서의 농민공 로임보증금 관련 부분에 대해 해독했다.

새로 출범한 문건에서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문에 관련된 내용은 한개이다. ‘방법’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시공합동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공정에서 총도급단위가 계약체결 전 일년내 건설한 공정에서 로임체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로임보증금을 저축하는 것을 면할 수 있다. 시공 총도급단위가 련속 삼년간 로임체불이 없고 요구에 따라 종업원 실명제관리 및 농민공 로임 전문구좌제도를 시달한 경우 로임보증금을 저축하는 것을 면할 수 있다.

김표는 또 상관 정책을 일층 해독했다.  제10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시공합동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공정에서 총도급단위가 시공계약 체결 일년내 건설한 공정에서 로임체불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소속지 인력자원및사회보장 행정부문의 비준을 거쳐 해당 공정의 로임보증금 저축을 면할 수 있다. 제13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로임보증금은 차별화 관리를 실행한다. 시공 총도급단위에서 련속 3년간 로임체불이 발생하지 않고 요구에 따라 종업원 실명제 관리 및 농민공 로임 전문구좌제도를 시달한 경우 새로 증가한 공정은 로임보증금 저축을 면할 수 있다. 제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길림성공정건설 령역 시공총도급기업에서는 공정대상을 단위로 로임보증금을 만들어야 한다. 로임보증금은 은행류 금융기구에서 제출한 은행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다.

  남광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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