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상국, 농업생산 기상조절 인공작업 실시 공고 발부

2023-03-24 08:33:35

23일, 주기상국에서는 우박, 가뭄 등 기상재해가 우리 주의 농업생산, 인민생활 및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손실을 피면하고저 국무원의 <기상조절 인공작업 관리조례>, ‘길림성 기상조절 작업 관리방법’ 규정에 따라 우리 주에서 기상조절 인공작업을 적당히 실시할 데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를 내렸다.

작업시간: 2023년 3월 20일부터 2024년 3월 20일까지이다. 이 기간 기상조건이 허락되는 전제하에 기상조절 작업을 펼칠 수 있다.

작업 범위와 지역: 전 주 관할구내 지정 및 이동 작업 장소. 8개 현(시)의 알곡작물, 경제작물 재배구, 림산작업소 및 저수지 상류에서 인공증우(증설) 및 우박 피해방지 작업을 할 수 있다. 수요에 따라 항공인공증우(증설) 작업을 펼칠 수 있다.

작업공구: 37밀리메터 고사포 및 로케트발사 설치. 로케트 작업 반경은 10킬로메터 이내이고 37밀리메터 고사포 작업 반경은 5킬로메터 이내여야 한다.

작업시 안전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작업기간 작업 구역의 린근 주민들은 야외활동을 될수록 삼가하고 작업 지역에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기상조절 작업시 포탄, 로케트탄 등은 모두 가연성 폭발 위험품이기에 만약 포탄, 로케트탄 잔해 또는 고장난 탄을 발견했을 경우 반드시 작업장소를 떠나야 하고 자체로 해체하는 등 작업을 단속해야 하며 즉각 당지의 향(진) 정부, 공안기관, 기상국 또는 기상조절 관리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최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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