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 의학미용 기구서 시술 받았다가 랑패

2023-01-12 08:39:28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가 많아지면서 의학미용 성형은 갈수록 많은 사람들의 선택사항중의 하나로 되였고 의학미용 기구도 갈수록 많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수량이 늘어난 반면에 질은 천차만별이여서 혹여 정규적이지 못한 의학미용기구를 선택하기라도 하면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한 ‘미용’이 오히려 끔찍한 ‘얼굴훼손’ 현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일전 연길시인민법원은 미용실패로 인한 권익침해 책임분규 사건을 심리했다.

조모모는 연길시에서 주요하게 네일아트와 인조속눈섭 항목을 경영하는 미용원을 꾸리고 있다. 하지만 해당 미용원은 의료기구 영업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했고 조모모 본인도 의사자격증서와 의사영업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했다.

2021년 2월부터 8월 7일까지의 사이에 조모모는 고모모에게 네일아트와 인조속눈섭 항목을 해주고 두차례에 나누어 이마, 턱, 얼굴에  도합 7개의 히알루론산(玻尿酸) 주사를 놓아준 후  도합 2만 3888원의 비용을 받았다. 고모모는 주사를 맞은 후 이마가 붓기는 등 상황이 나타났다. 그러자 조모모는 고모모를 장춘으로 데리고 가 치료를 받게 한 후 4500원의 치료비용을 지불하고 고모모에게 7000원의 보상금을 지불했다.

2021년 8월 12일, 고모모는 북경의 모 미용병원에서 계속하여 치료를 받았다. 병력기록에 따르면 고모모는 이마가 붓기고 오른쪽 눈섭에 나타난 청자색 반점이 두피까지 이어졌으며 통증, 저린 감이 있고 이마피부가 어두운 색을 띠였다. 병원에서는 이마주사후색전증(额部注射后栓塞)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고모모에 대해 혈전 용해, 염증치료 및 히알루론산 용해 수술을 진행했다. 고모모는 6만원의 치료비용을 지불한 후 조모모를 연길시인민법원에 고소했다.

사건을 접수한 후 연길시인민법원은 조모모가 의료기구 영업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했음에도 사사로이 진료활동에 종사한 원인으로 연길시위생건강국으로부터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5만원을 벌금하라는 행정처벌을 받은 것을 료해했다.

  연길시인민법원은 심리에서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조모모는 의사자격증서와 의사영업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한 상황에서 고모모에게 주사를 놓았고 손해를 조성했기에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므로 고모모의 손실에 대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고모모도 성년으로서 미용을 받기 전에 응당 이 미용원이 의학미용항목의 자질이 있는지를 료해해보고 해당 미용항목을 받을지를 결정해야 했기에 후과에 대해 그 본인도 일정한 과실이 있다. 관련 법률규정 및 본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에 근거하여 연길시인민법원은 조모모가 80%의 배상책임을 지고 도합 4만여원을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김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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