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경영허가 및 등록관리방법’12월부터 시행

2023-07-17 13:58:59

식품경영허가 및 등록관리사업을 일층 규범화하고 식품경영 안전감독관리를 강화하며 식품경영자의 주체책임을 시달하기 위하여 시장감독관리총국이 일전 ‘식품경영허가 및 등록관리방법’을 발부하고 12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방법’은 기업이 반영한 어려운 문제에 초점을 맞춰 오이, 차 등 간단한 식품의 제조 및 판매행위에 대한 허가를 간소화하기로 규정했다. 식품경영자가 해동, 간단한 가열, 희석 및 조제, 조합, 플레이팅, 세척 및 절단 등 식품안전위험이 비교적 낮은 간단한 제조판매에 종사할 경우 현급 이상 지방시장감독관리부문은 식품안전 보장을 전제로 설비시설, 전문구역 등 심사내용을 적당히 간소화할 수 있다.

  ‘방법’은 식품판매 체인관리, 음식봉사 체인관리, 음식봉사관리, 반제품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반제품 제조 및 판매는 중앙 주방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계량식품(散装食品)’의 정의를 일층 규범화해 식품생산자가 사전에 정량으로 포장하지 않았거나 포장재료, 용기에 만들어 놓지 않은 식품으로서 식품판매자가 경영장소에서 수요에 따라 식품생산자가 생산한 식품포장을 뜯고 소분하여 판매하거나 재포장하여 판매하는 식품은 모두 ‘계량식품’의 범주에 포함시킨다고 명시했다.  ‘방법’은 업종발전, 식품안전위험상황 등을 결부시켜 식품경영허가증 취급 범위와 식품경영허가증 취득이 불필요한 구체적인 상황을 일층 명확히 하고 실천중 책임시달에서 허점이 초래되기 쉽고 감독관리가 절실한 체인본부, 음식봉사 및 관리 등을 경영허가 범위에 포함시켰으며 위험관리통제 차원에서 단위식당 도급경영자, 식품전시판매회 주최자 등의 식품안전 주체책임을 추가하고 세분화 했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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