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독립리사 제도를 최적화

2023-08-29 08:49:51

국무원 판공청의 ‘상장회사 독립리사제도개혁에 관한 의견’을 관철 실시하고 상장회사 독립리사제도를 최적화하기 위해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최근 ‘상장회사 독립리사관리방법’을 발포하고 9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리방법’은 도합 6장 48조로 독립리사의 임직자격과 임면절차, 독립리사의 직책 및 리행방식, 리행보장, 법률책임, 과도기배치 등 면의 내용을 명확히 했다.

‘관리방법’은 독립리사의 임직자격과 임면절차를 둘러싸고 독립성 판단기준을 세분화하고 독립리사를 맡을 때 구비해야 할 전문지식, 사업경험과 량호한 품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선임제도를 개선하고 추천, 자격심사, 선거, 지속관리, 해임 등 면의 전체 사슬에서 독립리사 선임제도를 최적화하며 추천회피 제도, 독립리사 자격인증제도 등을 구축한다. 또 독립리사는 원칙적으로 최대 3개 경내 상장회사에서 독립리사를 맡을 수 있다는 데 대한 겸직요구를 명확히 한다.

‘관리방법’은 독립리사의 직책 및 직무를 수행하는 방식 면에서 독립리사가 리사회의 결책에 참여하고 잠재적인 중대한 리해충돌사항에 대해 감독을 진행하며 회사의 경영발전에 전문건의를 제공하는 등 세가지 직책을 리행하고 독립적으로 중개기구를 초빙하는 등 특별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관리방법’은 결책직책에 초점을 맞추고 리사회 회의 전, 회의중, 회의 후 전체 단계에서 독립리사가 리사회 회의에 참여하는 관련 요구를 제기한다. 독립리사가 독립리사 전문회의 및 리사회 전문위원회 등 플랫폼을 통해 잠재해있는 중대한 리해충돌 사항을 감독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 독립리사가 매년 상장회사의 현장에서 일하는 시간이 15일 이상이여야 하며 반드시 업무기록 등을 작성해야 한다.

‘관리방법’은 직무수행 보장을 둘러싸고 직무수행 보장기제를 건전히 하며 상장회사는 독립리사가 직책을 리행하는 데 필요한 사업조건과 인원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독립리사의 직무수행제한구제 제도를 건전히 하고 독립리사의 직무수행에  저애되는 경우 리사회에 상황을 설명하고 리사, 고급 관리인원 등이 배합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여전히 저애를 제거할 수 없는 경우 중국증권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보고할 수 있다.

‘관리방법’은 법률책임 면에서 책임과 권리의 배합원칙에 따라 독립리사의 책임인정고려요소 및 처벌하지 않는 상황을 목적성 있게 세분화해 책임과 추궁을 정확히 구현한다.

이외 ‘관리방법’은 상장회사 리사회 및 전문위원회의 설치, 독립리사 전문회의제도, 독립리사의 독립성, 임직조건, 임직기한 및 겸직가구 등 사항에 대해 1년의 과도기를 설치한다. 과도기내에 상술한 사항이 독립리사 관리방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점차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정해야 한다.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다음단계에 증권거래소, 중국상장회사협회를 지도해 독립리사 자격인증, 정보창고, 직무수행평가 등 부대기제를 구축하고 건전히 하며 훈련강도를 높이고 각종 주체가 개혁의 새로운 요구를 장악하도록 인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상장회사의 독립리사에 대한 감독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독립리사가 마땅한 역할을 발휘하도록 독촉하고 보장해야 한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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