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추석, 국경절이 다가오면서 정상적인 시장가격질서를 수호하고 각종 경영자들이 자각적으로 가격 법률, 법규를 준수하도록 인도하며 각종 가격위법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일전 주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전 주 경영자와 관련 단위를 대상으로 <추석, 국경절 기간 시장가격 행위를 규범화할 데 관한 주의, 경고함>을 발부했다.
<주의, 경고함>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1. 각 경영자는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과 <가격표시와 가격사기 금지 규정> 등 법률, 법규 및 정책규정을 엄격히 집행하고 공평, 합법, 성실신용의 원칙을 준수하며 가격의 자률관리를 절실히 강화하고 량호한 시장가격질서를 자각적으로 수호해야 한다.
2. 각 경영자는 응당 가격표시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고 가격표시 내용은 진실되고 정확해야 하며 제품과 표시가 맞아야 하고 눈에 잘 띄여야 하며 가격변동시 제때에 상응된 가격표시를 조정해야 하고 표시된 가격외에 돈을 더붙여 상품을 판매하지 말아야 하며 표시되여있지 않는 그 어떠한 비용도 받지 말아야 한다.
3. 각 대형 상가, 생선슈퍼마켓, 호텔 등 업종 경영자는 판촉활동을 펼칠 때 각항 가격 판촉행위 규범을 엄격히 집행해야 하며 합법적인 판촉활동을 벌여야 한다. 허위적인 가격표시 혹은 오해하기 쉬운 가격표시 방식을 리용해 타인이 거래하도록 유도하지 말아야 한다. 원가를 속이고 할인가격을 속여 소비자를 속이지 말아야 한다. 부가조건과 기한이 있을 경우 반드시 잘 표기하고 증정물품은 반드시 증정물품이라는 품명과 수량을 여실히 표시해야 한다.
4. 풍경구에서는 수금종목, 수금표준 공시 사업을 잘해야 한다. 정부에서 지정한 가격, 정부에서 지도한 가격을 집행하는 풍경구 입장권 가격은 반드시 혜택, 감면 조치를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강제로 통합표를 판매하고 강제로 보험비용을 대리 수금하거나 기타 비용을 함부로 추가, 수금하는 행위가 없어야 한다.
5. 호텔, 음식업, 주차장, 세차장, 중개 봉사, 미용원, 리발소 등 봉사업종은 규정에 따라 가격을 표시함과 아울러 가격표에 봉사종목, 봉사내용, 수금표준, 비용계산방식, 가격 신고제보전화 등 내용을 잘 표시해야 하고 경영자는 명절기간 가격 승낙을 엄격히 리행하며 함부로 가격을 올리지 말아야 한다. 사후 가격표시에 없는 비용을 받는 것으로 소비자를 기만해서는 안된다.
6. 각 려객운수회사, 택시회사, 역전 등에서는 량호한 창구형상을 수립하고 가격 법률, 법규를 참답게 준수하며 가격정책을 엄격히 집행하고 가격공시 사업을 잘해야 하며 군중의 감독을 자각적으로 접수해야 한다.
7. 각 업종협회와 상회에서는 가격자률을 강화하고 경영자끼리 서로 내통하여 가격을 올리고 시장가격을 조작하지 말아야 하며 기업의 합법적인 경영을 적극 인도하고 공동으로 시장가격질서를 수호해야 한다.
각 경영자와 관련 단위에서는 소비자와 사회의 감독을 자각적으로 접수하고 사회 공동치리에 적극 참여하며 추석, 국경절 기간의 정상적인 시장가격질서를 수호해야 한다. 전 주 시장감독관리분야는 시장가격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할 것이며 주의, 경고에도 여전히 정돈하지 않는 가격위법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엄격하게 조사, 처리한다.
<주의, 경고함>에서는 또 광범한 소비자와 사회 각계가 관련 경영자의 가격행위에 대해 감독하고 가격위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제때에 12345, 12315에 전화해 신고, 제보할 것을 당부했다.
김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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