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조선족자치주 검정귀버섯산업발전촉진 조례(초안)' 등 3부 단행조례 공개 의견모집에 관한 통지

2023-09-27 08:51:42

<연변조선족자치주 검정귀버섯산업 발전촉진 조례(초안)>(의견청취고), <연변조선족자치주  조선언어문자사업조례(개정초안)>(의견청취고)와 <연변조선족자치주 조의약발전조례(개정초안)>(의견청취고)를 주인대 상무위원회넷(http://www.ybrd.gov.cn)에 공포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한다. 개정의견을 2023년 10월  12일까지 전자메일, 편지 등 형식으로 주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에 보내주길 바란다.

주소: 주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판공실(연길시 공원로 2799호 우편번호: 133002)

련락인: 리정국

전화: 2811651

메일: zrdcwhfgw@163.com

주인대 상무위원회 판공실

  2023년 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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