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독관리총국이 최근 12315 소비자신고 정보 공시 플랫폼을 개통하고 전국적으로 소비자신고 정보를 통일적으로 공시하기 시작했다. 소비자신고는 어떤 내용을 공시하는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일전 시장감독관리총국 집법검사국 국장 황욱이 이런 문제와 관련해 해독했다.
소개에 따르면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전국 12315 소비자신고 정보 공시 플랫폼을 구축하고 전국 시장감독관리부문에서 처리한 소비자신고 정보를 통일적으로 수집, 공시하기로 했다. 공시 플랫폼은 처리 및 종결시간, 행정구역, 업종류형, 상품의 봉사류형, 신고문제 류형, 신고건수, 신고 성장속도, 조정성공률, 사전합의률 등을 객관적인 차원에 따라 자동적으로 집계, 분류한다. 대중도 자신의 필요에 따라 통합적으로 검색하고 특정 상가의 신고상황을 조회하며 실시간 신고열점을 파악하고 본 지역의 최신 신고 등을 찾아볼 수 있다.
황욱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소비환경을 객관적이고도 전면적으로 공개하고 전국의 통일적인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량 공시’ 원칙을 견지하며 공시를 정상적으로 하고 공시하지 않는 것을 례외로 한다. 경영자의 위법 여부, 신고의 화해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공시하여 어떠한 차별적인 대우나 인위적인 간섭을 피면한다. 소비자의 신고와 평가는 마찬가지로 주관적인 느낌이며 이런 천차만별의 개성화 신고가 동태적인 빅데이터로 집결되여 소비자들에게 보다 많은 참고자료를 제공한다. 공시내용의 상략적인 설정은 공시목적을 만족시키고 목적성이 있는 정보를 공개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과 기업의 영업권도 보호해야 하며 또 데이터 기준을 통일시키고 데이터 질을 확보해야 한다.
황욱은 다음과 같이 표했다. 소비자신고 공시는 단순한 ‘블랙리스트’가 아니고 신고량도 단순하게 상품의 품질이나 봉사의 좋고 나쁨과 같을 수 없다. 시장 점유률이 비교적 높은 경영자가 소비분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비교적 많다. 신고량에 비해 경영자가 소비자를 대하는 태도, 신고 처리의 진정성, 자체 개선에 주의를 돌릴 필요가 있다. 이 밖에 신고는 제보가 아니고 소비분쟁과 불법적인 권리침해도 단순하게 등호를 쳐서는 안된다. 공시에서의 ‘신고문제’는 주로 소비자분쟁의 리유를 반영하기에 시장감독관리부문의 조사를 거쳐 확정된 위법행위거나 침권사실과는 다르다.
실제로 일부 기업은 판매 후 체계가 건전하지 못해 자신이 도대체 몇번 신고를 당했는지, 소비자들이 반영한 문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완벽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정보의 비대칭으로 적시적으로 후속 대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존재한다. 전국 12314 소비자신고정보공시 플랫폼은 기업에 자체 신고정보 고지, 조회, 집계, 분석 기능을 제공하여 상품의 봉사질을 높이고 판매 후 봉사를 보완하며 소비분규 처리 및 예방 능력을 높이도록 이끌기 위해 전문적인 기업봉사란을 개발했다. 기업은 전자영업허가증으로 플랫폼에 접속해 사용할 수 있다.
황욱은 다음과 같이 표했다. 현재 기업 관련 정보는 등록허가, 행정집법, 사법소송을 위주로 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참여가 충분하지 못하다. 소비자신고 공시는 소비분야 신용체계를 보완하는 중요한 일환으로 신용 제약과 격려 두 면의 역할을 강화한다. 소비자신고의 지속적인 빠른 성장에 직면해 소비자신고 공시는 문제를 선도로 압력 완화를 원동력으로 경영자들이 소비분규를 원천적으로 제때에 해결하도록 인도한다. 동시에 소비자신고 공시도 기풍건설의 새로운 조치로서 공개로 공정성을 촉진하여 기업의 경영행위를 규범화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직무리행행위도 규범화한다.
지난해 11월부터 시장감독관리총국은 길림, 상해, 절강, 광동, 사천, 신강에서 소비신고정보공시를 시범적으로 전개했고 시범지역의 소비환경투명도, 경영자성실도, 소비자만족도가 향상되였으며 보다 많은 소비분규가 근원에서 맹아상태에서 해결되였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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