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2월 4일발 신화통신] 열번째 국가헌법일에 즈음하여 중공중앙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이 중요한 지시를 내려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헌법은 국가 안정과 관리의 총규약이자 우리 당 국정운영의 근본적 법률근거이며 국가정치와 사회생활의 최고 법률규범이다. 18차 당대회이래, 당은 헌법사업에 대한 전면 지도를 강화하며 중국특색 사회주의 헌법리론과 헌법실천을 풍부히 하고 발전시켰으며 우리 나라 헌법제도 건설과 헌법 실시를 추진하는 면에서 력사적인 성과를 이룩했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새 로정에서 헌법의 권위와 존엄을 확고히 수호하고 헌법의 완벽화와 발전을 추진하며 국정운영에서의 헌법의 중요한 역할을 더 잘 발휘시켜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건설과 민족부흥의 전면 추진에 튼튼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정치제도의 자부심을 확고히 하고 헌법이 확정한 중국공산당의 지도적 지위, 인민민주독재의 국가성격, 인민대표대회제도의 정체를 확고부동하게 견지해야 한다. 새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사상을 관철하고 헌법 규정과 원칙,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며 헌법의 실시, 해석, 감독의 계통적 추진을 견지하고 헌법을 핵심으로 하는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체계를 다그쳐 완벽화하며 헌법의 실시와 감독 수준을 부단히 제고해야 한다. 헌법에 대한 리론연구와 선전교양을 강화하고 지식보급, 리론해석, 관념인도를 전면적으로 추진하며 전사회적으로 헌법정신과 사회주의 법치정신을 고양하고 헌법의 실시가 전체 인민의 자각적 행동이 되도록 추진해야 한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판공청은 4일 중앙선전부, 사법부와 함께 북경에서 ‘헌법 정신을 고양하고 헌법 실시를 강화하며 강국건설과 민족부흥에 헌법 보장을 제공하자’란 주제로 좌담회를 소집하고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를 전달했다.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인 조락제가 좌담회에 참석하고 연설했다.
조락제는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을 지도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지시 정신을 학습, 관철하며 헌법 실시와 선전교양 사업을 전면 추진하여 국가 근본법의 우세와 효과성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조락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18차 당대회이래, 습근평 총서기는 헌법과 헌법 실시와 관련해 일련의 중요한 연설과 문장을 발표하였고 일련의 중요한 지시를 내려 중국특색 사회주의 헌법리론을 풍부히 하고 발전시킴으로써 새시대 중국 헌법 실천의 새 장을 열어가는 데 근본적인 준칙과 행동지침을 제공해주었다. 중국공산당의 지도는 우리 나라 헌법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고 가장 근본적인 요구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두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터득하며 ‘두가지 수호’를 실행해 당의 지도가 전면적이고 계통적이며 전반적으로 당과 국가 사업의 제반 분야, 전반 과정에 관철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우리 나라 헌법은 뚜렷한 사회주의 성격의 헌법이고 진정한 의미의 인민헌법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중국식 현대화의 본질적인 요구를 확실하게 파악해 헌법으로 공동인식을 응집하고 단결분투의 힘을 응집해야 한다. 우리 나라 헌법이 지상의 법제 지위와 강대한 법제 힘을 갖추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헌법을 전면 관철, 실시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선차적인 과업으로 삼아 법치궤도에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해야 한다.
조락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새 로정에서 중국특색 사회주의 헌법리론을 깊이 학습, 관철하고 헌법의 전면적인 관철, 실시를 부단히 종심에로 추진해야 한다.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체계를 완벽화하고 헌법 관련 규정의 실시기제를 완벽화하며 헌법 감독제도를 완벽화하고 과학적이고 효과적이며 계통적이고 완벽화된 제도체계를 잘 리용하여 헌법 실시를 보장해야 한다. 중국 헌법 이야기를 잘 전하고 헌법정신을 고양하며 헌법리론 연구를 강화하여 전체 인민이 헌법의 충실한 숭배자와 자각적인 준수자, 확고한 수호자로 되게 해야 한다.
중공중앙 정치국 위원이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인 리홍충이 좌담회를 사회했다.
중앙선전부와 전국인대 헌법법률위원회, 사법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교육부, 중국법학회 관련 책임자, 전국인대 대표들이 좌담회에서 발언했다.
소첩, 학명금, 장경위가 좌담회에 참석했다.
전국인대 여러 전문위원회,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사업위원회 책임동지, 중앙과 국가기관 관련 부문 책임동지, 북경에 있는 일부 대학교와 과학연구소 전문가와 학자 등이 좌담회에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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