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서기, 연변군분구 당위 제1서기인 호가복의 사회하에 주당위 상무위원회 의군회의가 소집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습근평 강군사상과 새시대 군사전략방침을 깊이있게 관철하여 정치인솔을 강화하고 군사훈련과 전투준비에 초점을 맞추며 군대와 지방의 힘을 결집하여 우리 주 국방동원과 예비력량 건설이 새로운 단계에 올라서도록 추동해야 한다.
주당위 부서기이며 주장인 홍경,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장태범, 주정협 주석 강방이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각 현, 시 인민무장부 당위 제1서기의 당의 무장관리사업 관련 업무보고, 의정사항 실시상황에 관한 회보를 청취하고 ‘새시대 당의 무장관리 사업을 강화하고 규범화할 데 관한 조치’를 심의, 통과했다. 회의 참가자들은 또 <새로운 체제에 적응하고 새로운 구도에 융합하고 새로운 국면을 개척하며 국방동원체제 개혁의 착지, 실시를 심화하자>는 주제영상을 관람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2023년 전 주 각급 당위, 정부와 군분구 부대는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과 습근평 강군사상을 지도로 삼고 20차 당대회 정신을 깊이있게 관철하고 새시대 군사전략방침을 참답게 시달했다. 정치방향을 확고히 하는 것으로 무장을 틀어쥐고 응급 응전에 초점을 맞춰 무장을 강화하며 군대와 지방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무장을 발전시켜 국방동원과 예비력량 건설이 견실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연변 주둔부대의 광범한 장병들은 연변에 뿌리박고 연변을 념두에 두고 연변을 위해 업적을 세우고 연변의 경제와 사회 발전에 적극 뛰여들었다. 변방 안정, 긴급구조, 향촌진흥 등 중대 임무를 수행하는 가운데서 앞장에 서고 두드러진 역할을 발휘하면서 반석처럼 굳건한 군정, 군민 관계를 이어나갔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각급 당위, 정부와 연변 주둔부대는 ‘국가대사’를 명기하고 국방안전을 념두에 두고 늘 우환의식을 가져야 한다. 강적을 예의주시하고 전쟁준비를 잘하며 장원한 견지에 착안하여 토대를 다지고 근본을 튼튼히 하며 수정 혁신하고 융합을 심화하며 군사훈련준비, 국방동원과 예비력량 건설 등 사업을 통일적으로 잘 틀어쥐여 일체화된 국가전략체계와 능력을 공고히 하고 제고하는 데 연변의 힘을 기여해야 한다. 당이 무장을 관리하는 것을 견지해야 한다. 습근평 강군사상을 주제교양, 당위중심조리론학습, 당학교 양성과 간부 교대훈련 내용에 넣고 국방과 군대 건설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론술을 제때에 학습하여 진정으로 이를 마음을 모으고 혼을 주조하며 토대를 튼튼히 하는 강대한 사상무기로 만들고 사업을 계획하고 건설을 추진하는 근본준칙으로 되게 하며 군심을 결집시키고 강군을 인솔하는 정신적 기치로 되게 해야 한다. 일체화된 국가전략 체계와 능력을 공고히 하고 제고하는 전략적 전반 국면으로부터 출발하여 발전경로를 잘 계획하고 군지자원을 통일적으로 계획하며 임무조치를 명확히 하여 전요소, 다분야, 고효익의 군민 융합의 심층 발전구도를 다그쳐 형성해야 한다. 당위의 의군, 현장사무, 사업업무보고 등 제도를 엄격히 시달하여 당의 무장관리 사업의 규범화, 제도화, 정상화를 추진해야 한다. 전투준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총체적인 국가안전관을 깊이있게 관철하고 상하를 관통하는 련합지휘체계를 구축하며 당정군경민의 ‘5위1체’ 협력 치변기제를 지속적으로 심화하여 변방을 관리하고 변방을 튼튼히 하는 능력을 적극 향상시켜야 한다. 쌍옹 공동건설을 지속적으로 심화해야 한다. 옹군, 우대무휼, 안치 정책과 법규를 깊이있게 시달하고 책임감 있게 군인과 군속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여 군인의 뒤근심을 적극 해소해야 한다. ‘3홍, 2지, 1전연’ 자원을 잘 활용해야 한다. 국방교육의 일상적인 립체화 선전을 강화하여 전민이 국방에 관심을 가지고 국방을 지지하며 국방을 건설하는 공통인식을 결집시켜야 한다.
군분구는 교량뉴대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주둔군의 력량자원을 적극 통합하여 지방의 경제, 사회 건설을 지원하는 데 참가해야 한다. 재해구조, 안정유지 돌발사건 처리, 향촌진흥 등 긴급하고 어렵고 위험하고 무거운 임무를 더욱 잘 짊어지는 등 실제행동으로 연변의 진흥과 발전에 조력해야 한다.
주당위 상무위원, 주정부 관련 부주장, 주당위, 주정부 관련 부비서장, 연변군분구 당위 상무위원, 주직속 관련 부문과 단위의 책임자, 각 현, 시 당위 서기 겸 인민무장부 당위 제1서기, 각 현, 시 인민무장부 부장 또는 정치위원이 회의에 참가했다.
현진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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