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간 세금납부 편리도 제고

2024-02-01 09:06:30

중국인민은행,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은 최근 련합으로 다국간 세금납부 반환업무를 일층 규범화하고 예산자금의 수납입고 능률을 높이며 세금납부 편리도를 제고하게 된다.

복주례은과학기술유한회사 생산 작업장에서 국가세무총국 민청현세무국 사업일군이 기업 책임자에게 세무 특혜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최근 몇년간 인민페를 사용해 다국간 세금납부 업무 수요가 점차 증가되는 추세에 비추어 3개 부문은 ‘다국간 세금납부 반환업무 관리 관련 사항에 관한 통지’를 발부해 세무기관이 책임지고 징수하는 다국간 세금 납부 반환 업무 범위를 세수, 비세수입, 사회보험료 등 제반 세금대금 납부 및 상응한 세수, 비세수 수입 반환 업무로 확대했다.

‘통지’는 부동한 방식으로 다국간 세금납부 창고의 반환업무 절차, 구좌 사용방법, 정보신고 요구 등을 명확히 해 인민페를 포함한 각 화페의 다국간 세금 납부의 반환 업무를 위해 제도적 의거를 보완했다.

‘통지’는 다국간 외화세금 납부 업무를 받은 국고 징수처는 반드시 외환결제 업무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다국간 인민페 세금 납부 업무를 받은 국고 징수처가 소재한 은행업 금융기구는 반드시 다국간 인민페 결산 업무를 전개할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음단계에 중국인민은행,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은 각 지역의 협동 협력을 지도해 다국간 세금자금의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제때에 납부하고 환불해 봉사의 질적 효과를 끊임없이 제고하게 된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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