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응급의료 이송봉사 관리방법’6월 1일부터 시행

2024-02-05 15:08:23

일전 태원시정부의 동의를 거쳐 ‘태원시 비응급의료 이송서비스(非急救医疗转送服务) 관리방법’이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알려졌다. 이 ‘방법’의 시행은 인민대중의 비응급의료 이송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게 되였다.

비응급의료 이송서비스란 병원에 도착하기 전 의료응급서비스 외에 응급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으나 의료진, 응급의료기기, 운반도구를 갖추고 일정한 의료개입을 제공하는 이송서비스를 뜻한다. 의료개입의 내용은 주요하게 산소흡입, 간호, 정맥주사 등 이송 중 병원내 치료를 지속하는 행위 및 관련 간호와 돌봄 사업이 포함된다.

비응급의료 이송서비스기구의 주체는 응당 독립적인 민사능력을 갖추고 태원시에 등록된 의료기구여야 하며 응급쎈터 설치 표준에 따라 건설돼야 하고 상응한 진찰과 치료서비스능력을 갖추고 환자의 수요에 따라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환자의 안전을 담보해야 한다.

‘방법’은 비응급의료 이송서비스 기구에서 관련 업무를 전개할 때 구체적인 규범을 준수하도록 요구했다. 례를 들어 비응급의료 이송서비스 차량의 외관은 청백색으로 통일하고‘태원 비응급의료 이송서비스 차량’이라는 통일된 로고와 함께‘단위명칭’, ‘호출전화’가  표기돼야 하며 ‘120’, ‘응급’과 같은 단어와 로고를 표기해서는 안된다. 이송을 수행할 때 각 차량에는 적어도 2명의 사업일군 즉 운전자 한명, 현직(보조) 의사 한명 혹은 간호사 한명이 있어야 한다. 상태가 심각하거나 관찰, 간호가 필요한 경우 응당 현직 의사 한명 혹은 간호사 한명을 배치한다. 고속도로 600킬로메터 이상, 국가도로(성급도로) 400킬로메터 이상은 일반적으로 두명의 운전자를 배치한다.

이송중 환자의 몸이 갑자기 불편하거나 상태가 악화되면 이송인원은 응당 상황에 따라 필요한 응급처치를 하고 동시에 120응급쎈터에 긴급 련락하여 120응급쎈터의 지도 하에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한다.

수금 면에서 비응급의료 이송서비스 기구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는 현유의 의료서비스 가격 대상 정책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비의료서비스 수금표준은 자주적으로 확정한다. 관련 기구는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응당 서비스대상과 료금표준 및 서비스가격에 대한 사전 동의서에 서명해야 하며 서비스대상 혹은 가족을 상대로 중도에 가격을 인상하거나 불합리한 요구를 제기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태원시는 비응급의료 이송서비스 사업을 의료기구의 일상적인 감독관리에 귀납했다.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위생건강, 공안, 교통, 시장감독관리 등 부문은 각자의 직책과 관련 규정에 따라 ‘불법구급차’와 같은 법률,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정돈과 감독관리를 진행한다. 또한 비응급 이송기구의 관련 문건과 정보를 사회에 공개하여 대중의 조회와 감독에 편리를 제공한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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