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진료예약으로 3일 진료’
우리 주 2급 이상 공립의료기구 혜민정책 전면 실시

2024-02-23 08:56:16

22일, 주위생건강위원회로부터 료해한 데 의하면 우리 주는 길림성에서 우선적으로 2급 이상 공립 의료기구에서 ‘1회 진료예약으로 3일 진료’혜민정책을 전면 실시했다.

주위생건강위원회 의료정책처 처장 손창원의 소개에 따르면 ‘ 1회 진료예약으로 3일 진료’ 봉사모식이란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예약(挂号)을 하고 진찰 및 검험, 검사, 약품을 취득하는 제반 진찰 진료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한번만 진료예약을 하는 것을 말한다. 례하면 검험 및 검사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았거나 기타 보조검사가 더 필요하지만 당일 전반 진료 1차를 완수할 수 없을 경우 가장 먼저 진료 접수를 받은 의사의 확인하에 환자는 검험 및 검사 결과가 나온 후 재진료(원칙적으로 진료 당일 포함 3일내)를 받을 때 같은 병원, 같은 부서, 같은 질병에 대해 재차 진료예약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알아본 데 의하면 우리 주에서는 올해 1월부터 일부 병원에서 해당 봉사를 시행했고 조사 및 준비 단계를 거쳐 최근 연변대학부속병원, 연변조의병원, 연변뇌과병원 등을 포함한 주내 2급 이상 공립 의료기구에서 해당 봉사를 전면 실시했다. 현재까지 해당 정책으로 수혜받은 사람은 연인수로 4800여명에 달하고 절감한 진료예약 비용은 7만여원에 달한다.

이날 연변대학부속병원(연변병원)에서 만난 환자 장려는 “오늘 병원에서 해당 봉사를 구체적으로 료해하게 되였는데 이 정책은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더 간편하게 병을 보일 수 있어 환자들의 진료체험을 제고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인 것 같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주의해야 할 점은 당일 진료활동이 모두 끝났을 경우(의사의 진료가 끝났으며 진료 당일 이미 약 처방 혹은 검험, 검사 결과 대로 처치했을 경우)거나 질병이 반복되여 3일내 재차 진료받아야 할 경우(례하면 소아과 환자의 반복적인 발열), 급진이나 편민 진찰, 여러 부서나 분야, 여러 학과의 진료(MDT)를 받았을 경우는 무료 재검진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김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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