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직함정에 대한 방지의식 키워야

2024-04-17 07:25:26

최근 교육부는 문건을 발부하여 광범한 대학졸업생들이 구직 기간에 방비의식을 높일 것을 당부함과 아울러 자주 발생하는 4가지 사기수법을 소개했다.

‘금3은4’로 불리우는 취직황금기에 들어선 요즘 일부 불법분자들은 이 기회를 타고 ‘함정’을 준비하는데 ‘비용 받고 내부 추천’, ‘유령 실습생’ 등은 졸업생들의 취업권익을 엄중하게 손상한다.

‘비용 받고 내부 추천’을 조심해야 한다. ‘비용 받고 내부 추천’은 일부 기구들이 구직자에게 로임이 높은 업종의 일터를 제공할 수 있다며 관련 봉사비용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비용 받고 내부 추천’은 부정 경쟁과 사기의 혐의가 있고 구직자는 자기의 권익을 주장하기 힘들다. 일자리를 찾을 때 어떠한 요구도 없지만 로임대우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초빙정보를 믿지 말아야 한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떡’이 아니라 ‘덫’에 걸릴 수도 있다.

‘유령 실습생’을 조심해야 한다. ‘유령 실습생’은 일부 고용업체의 직원 심지어 비정규직 직원이 업체의 명의로 실습생을 초빙하고 이를 빌어 자기의 사업임무를 분담시킴으로써 무상로동을 편취하거나 ‘유상실습’을 시키는 것을 말한다. 일자리를 찾을 때 정규적인 경로를 통해 실습 혹은 일자리를 찾아야지 ‘날로 먹히우는’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거짓 초빙’을 조심해야 한다. ‘거짓 초빙’은 고용업체 혹은 불법중개기구에서 거짓 선전을 하고 구직자로부터 고액의 중개비용을 받은 후 계약을 미루거나 아예 계약을 리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일자리를 찾을 때 고용업체 혹은 중개기구의 공상등록, 기업신용 등 정보를 확인해야 하고 먼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초빙은 신중하게 대해야 한다.

‘다단계’를 조심해야 한다. ‘다단계’는 조직자가 인원을 모으고 상품을 구매할 것을 요구하는 등 방식으로 불법리익을 꾀하는 것을 말한다. 다단계는 불법행위에 속한다. 일자리를 찾을 때 자각적으로 각종 유혹을 물리치고 다단계에 대한 방지의식을 키우며 의심스러운 정황을 발견하거나 사기를 당했다면 즉시 110에 신고해야 한다.

관련 구직문제에 대해 교육부는 4가지 건의를 제기했다. 첫째, 정규적인 구직 경로를 사용해야 한다. 국가대학생취업봉사플랫폼, 국가초빙플랫폼, 대학 취업사이트 등 공식 사이트 혹은 학교에서 조직한 각종 초빙활동을 통해 구직정보를 얻어야 한다. 둘째, 제때에 초빙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고용업체의 공상정보를 조회하는 것을 통해 합법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고용업체의 공식사이트 혹은 공식 련계전화를 통해 초빙정보를 확인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고용업체의 배경을 료해해야 한다. 셋째, 시시각각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그 어떤 단위와 개인도 타인의 증명서류 원본을 억류할 권한이 없다. 증명서류의 원본을 쉽게 주지 말고 확실히 복사본을 제공해야 할 경우 적합한 위치에 구체적인 용도를 적어야 한다. 넷째, 법률의 무기를 사용해야 한다.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를 당하면 제1시간에 증거를 남기고 즉시 12333에 전화를 걸거나 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에 신고해야 한다.  

중국청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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