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항, 오문 영주민중 비중국적 주민 7월 10일부터 내륙왕래 가능

2024-07-10 13:14:32

7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관리국은 공고를 발표하여 내륙과 향항, 오문간의 인원교류와 왕래를 일층 편리하게 봉사하고 향항, 오문이 국가발전의 전반국면에 더욱 잘 융합되도록 지지하기 위해 7월 10일부터 향항, 오문 영주민중 비중국적 주민에게 내륙통행증을 발급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향항, 오문 영주민은 중국적과 비중국적 주민을 포함한다. 향항, 오문 영주민중 비중국적 주민은 자발적으로 향항, 오문 주민 내륙통행증(비중국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처음으로 통행증을 신청할 경우 본인이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관리국에서 위탁한 향항중려집단 또는 오문중국려행사에 신청을 제출한다. 내륙에 체류하는 기간에 증명서가 만기, 훼손, 분실 상황에 부딪히면 본인이 내륙의 시급 이상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에 교환발급,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출국증명서를 수속하고 출경후 향항중려집단, 오문중국려행사에 교환발급,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통행증소유인이 통행증 5년 유효기간내에 여러차례 내륙을 왕래할 수 있으며 매번 9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2017년 ‘공안부 입경외국인에 대한 지문 등 생물정보보존 공고’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르면 통행증소유인은 통상구에서 지문채취 등 수속을 리행한 후 쾌속통로를 통해 통관할 수 있다. 통행증소유인은 이 통행증을 소지하고 내륙에서 사업, 학습 또는 신문취재 등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되며 만약 상술한 활동을 확실히 진행해야 할 경우 외교부 향항, 오문 주재 특파원공서 또는 내륙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에 규정에 따라 비자처리 또는 체류거류증명서를 신청해야 한다. 

중국정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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