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생건강위원회서 신판 근시예방치료지침 발표

2024-07-10 13:14:32

일전,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발표한 신판 <근시예방치료지침(2024년판)>은 기존지침에 비해 ‘단순성 근시의 교정조치’를 ‘근시의 교정과 통제’로 갱신했다.

단순근시가 있는 사람은 뚜렷한 원시력을 갖추기 위해 적절한 교정방법을 채택해야 한다고 했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우 효과적인 간섭조치를 취해 근시로 발전하는 속도, 근시도수가 신속하게 높아지는 것을 통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제기했다.

지침에서는 근시의 교정과 통제에는 테안경과 각막접촉안경 착용, 전문의사의 지도하에 저농도 아트로핀점안액 사용, 수술교정 4가지 방식이 있다고 제기했다.

근시교정수술은 수술방식을 통해 눈의 굴광도를 변화시키는 것으로서 수술후 근시 환자의 눈밑 구조에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바 특히 고도근시 환자의 경우 안축이 길어져 눈밑 병변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에 이런 눈밑 병리적 개변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근본적으로 근시를 치유할 수 없다.

수술후에도 수술 전처럼 눈위생에 주의를 돌려야 하며 눈밑 변화가 있는 근시 환자들은 여전히 정기적으로 눈밑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외 각막축형경과 다초점경 등 기계, 저농도 아트로핀점안액은 모두 근시의 발전을 통제하는 조치로서 사용후에도 근본적으로 근시를 완치하지 못한다.

지침에 따르면 야외활동은 아동청소년 근시를 효과적으로 예방통제할 수 있는바 아동청소년은 우선 야외활동을 2시간 이상 보장해야 한다.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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