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기층민주 일층 깊이있게 발전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촌민위원회조직법 수정초안 심의

2025-07-09 08:48:35

촌민위원회조직법 수정초안은 지난 6월 24일 처음으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회의 심의에 회부되였다. 도합 7장 50조로 된 수정초안은 기층관리중의 촌민자치 역할을 가일층 발휘시키고 기층관리효능을 가일층 제고시켜 기층의 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 건설을 확실히 추진하게 된다.

촌민위원회 구성과 직책을 완비화하였는데 수정초안은 촌민위원회 주임은 촌의 당조직 책임자가 법정절차를 통해 담당할 수 있고 촌민위원회 성원과 촌의 당조직 지도부 성원이 교차 임직할 수 있으며 촌민위원회 성원에게 가까운 친척 회피를 실시한다고 명확히 하였다. 촌민위원회 산하 위원회 설치를 완비화하여 산하에 녀성아동사업위원회, 주거환경위원회를 설치하는 지도성 규정을 늘였다.

촌민위원회 선거는 촌민자치 실시의 중요한 부분이다. 수정초안은 촌민선거위원회 성원과 가까운 친척이 촌민위원회 성원 립후보자로 지명된 경우 촌민선거위원회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향촌관리인재의 부족을 완화하기 위하여 촌의 사업에 1년 이상 종사한 비호적인원은 촌민들의 동의를 거쳐 선거에 참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인당 촌민이 위탁을 받을 때 3명을 초과하지 못하고 립후보자는 위탁투표를 접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의사협상은 촌민들이 민주권리를 행사하는 중요한 경로이다. 수정초안은 촌민회의 소집차수를 규범화하여 촌민회의를 매년 적어서 1회 소집하도록 규정하였다. 촌민회의, 촌민대표회의에서 ‘마을 계획, 건설 등과 관련된 향촌건설 중요한 사항, 중점 부축인원과 방안’을 토론, 결정하는 등 직권을 늘였다. 촌민회의 또는 촌민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중요한 사항은 먼저 촌 당조직의 연구토론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여 ‘4의2공개(四议两公开)’사업제도를 법치화하였다.

수정초안은 ‘촌민위원회 사업 보장’을 대상해 전문 장절을 내여 촌민위원회의 일상운행경비, 성원의 기본보수 기준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규정하는 동시에 현급 인민정부가 적당히 보조를 주며 촌집체의 경제수입은 반드시 촌의 공공사무와 공익사업, 촌민위원회 운행보장 및 휴업(误工)인원 보조금에 적당히 사용되여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으며 향진 인민정부는 촌민위원회가 정부를 협조하여 업무를 전개하는 것을 대상해 반드시 필요한 경비와 조건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신화사


来源:延边日报
初审:金麟美
复审:郑恩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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