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8월 2일발 신화통신] 시장감독관리총국이 일전 ‘온라인거래 플랫폼 수금행위 규범 지침’(이하 ‘지침’)을 발표, 시행하여 온라인거래 플랫폼이 플랫폼내 경영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매출 분할, 회원비, 기술봉사비, 정보봉사비, 마케팅비, 홍보비 등 수금행위를 더욱 규범화했다.
‘지침’은 플랫폼 수금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원칙을 명확히 했으며 플랫폼내 경영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플랫폼의 규정 준수 및 자률적 관리를 강화하며 플랫폼의 수금행위를 규범화할 것을 제창했다. ‘지침’은 플랫폼이 규정준수 관리주체의 책임을 리행하고 규정준수 관리조직을 건전히 하며 전문 관리일군을 배치하고 감독관리 제도를 제때에 규정준수 제도로 전환하며 불합리한 수금행위 위험식별 평가기제를 구축하고 불합리한 수금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며 체계적인 규정준수 훈련을 강화하고 규정준수 문화를 조성할 것을 요구했다.
‘지침’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플랫폼의 수금규칙 공시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하며 플랫폼이 홈페이지의 뚜렷한 위치에 플랫폼 수금봉사 협의내용, 거래규칙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플랫폼의 수금규칙 수정은 법에 의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수금규칙 력사판본의 보존시간을 명확히 하고 개정 후의 판본이 효력을 발생하기 3년 전의 모든 력사판본을 완정하게 보존해야 한다.
‘지침’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플랫폼은 플랫폼내 경영자에게 중복하여 비용을 받아서는 안되고 비용만 받고 봉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적게 제공해서도 안된다. 플랫폼 자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전가해서는 안되고 플랫폼내 경영자에게서 기초 경영데이터 제공 비용을 징수해서는 안된다. 플랫폼내 경영자에게 봉사를 구매하거나 홍보, 판촉 활동 참여를 강요하거나 간접적으로 강요하여 비용을 부과하게 해서는 안된다. 불합리한 보증금 등 형식으로 간접적인 비용 부과 또는 수금표준을 높여서는 안되며 동등한 거래조건을 가진 플랫폼내 경영자에게 가격차별을 적용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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