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8월 1일발 신화통신] 1일 중앙인터넷안전및정보화위원회 판공실에서 알아본 데 따르면 중앙인터넷안전및정보화위원회 판공실 비서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판공청, 시장감독관리총국 판공청, 국가중의약관리국 종합사는 최근 공동으로 통지를 발부하여 사이트 플랫폼 정보내용 관리 주체책임을 더욱 확실히 하고 ‘자체 미디어’의 의료과학 정보 발표 및 전파 행위를 규범화하여 허위적인 의료과학 보급 정보가 대중을 오도하는 것을 방지하고 대중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과학 보급 행위는 대중의 의학, 건강, 과학 소양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문자, 사진, 음성, 영상 등 형식을 통해 질병 예방 또는 치료 등과 관련된 지식을 생산, 전파하는 행위이다. 통지에서는 인증 계정의 자격을 분류하고 계정 자격 정보를 명확히 보여주며 의료과학 보급 출처를 엄격히 표시하고 자격 검증 사업을 철저히 수행하며 무자격 계정의 전문 의료과학 보급 내용의 생산과 발표를 엄격히 금지하고 네트워크 행위규범을 강화하며 불법 및 변형된 광고를 엄격히 금지하고 불법 정보 및 계정을 엄격히 처벌하는 등 면에서 사이트 플랫폼에 대해 규범을 강화했다.
통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사이트 플랫폼은 의료과학 보급 내용을 제공하는 ‘자체 미디어’ 계정이 의료과학 보급 정보의 진실성, 과학성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명백히 요구해야 한다. 법과 약정에 따라 전문 의료과학 보급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기존량을 재검토하고 신규 증가를 엄격히 관리’하는 원칙에 따라 무자격 계정이 전문 의료과학 보급 내용을 생산 및 발표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
통지에 따르면 사이트 플랫폼은 ‘자체 미디어’ 계정이 건강, 양생 지식 소개 등 형식으로 의료, 약품, 의료기기, 보건식품, 특수 의학용도 조제식품 광고를 변형적으로 발표해서는 안된다고 명백히 알려야 한다. 이와 동시에 무분별한 조회수 조작으로 ‘왕훙의사’를 만드는 방법을 전수하고 량성 건강지식을 리용해 음란내용을 전파하며 AI를 리용해 의료 관련 동질화 원고를 조작 및 발표하고 건강이야기를 꾸며 상품이나 약품을 팔거나 의사 신분을 사칭해 과학보급 활동을 펼치고 보건식품을 팔기 위해 의료거부를 부추기는 등 법과 규정을 어기는 정보를 철저히 정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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