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 신용불량징계제도 적용 규범화

2025-08-07 09:26:37

일전 최고인민법원은 신용불량, 리행능력 상실 피집행자를 엄격히 구분하여 신용회복을 강화하는 9개 전형사례를 발표하여 각지 인민법원이 신용불량징계제도를 엄격히 규범화하고 공정하게 적용하도록 지도하며 신용징계를 소수에 대한 집행회피, 집행항거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법에 의한 직무수행과 전반 국면을 위해 봉사하고 발전을 촉진하는 상호 통일을 실현했다.


◆신용상실과 리행능력 상실을 엄격히 구분한다

의무를 리행하지 않은 피집행자에 대해 인민법원은 리행능력 상실 여부를 충분히 고려하여 리행능력을 상실하지만 신용상실 행위가 없는 피집행자를 신용상실명단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한다. 례를 들면 자동차교통사고 책임분쟁 집행사건에서 인민법원은 피집행자가 적극적으로 의무를 리행하고 생활이 곤경에 빠졌기에 객관적으로 리행능력을 상실한 상황에 속하며 집행과 화해, 사법구조의 방식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신용불량징계 유예기간제도를 적극 적용한다

발전전망이 있지만 잠시 어려움이 존재하는 피집행자에게 1~3개월의 유예기간을 주어 피집행주체의 합법적 권익에 대한 영향을 최대한 감소시켰다. 례를 들면 강서성 모 과학기술유한회사와 상해 모 자동차유한회사 등 매매계약분쟁 집행사건에서 인민법원은 신용불량징계 유예기간 부여 등 조치를 채용하여 자금 류동성 위기에 빠진 피집행자가 계속 생산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 사건의 신청집행자 승소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였다.

고의로 행적을 은닉하거나 별도로 회사를 등록하여 원 업무를 계속 경영하거나 구순에 가까운 로모를 법정대표자로 변경… 악의적인 신용불량행위는 정상적인 시장경제질서를 엄중히 교란하고 승소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시켰으며 이런 행위에 대해 인민법원은 타격 강도를 높였다. 례를 들면 민간대차분쟁 집행사건에서 피집행자는 자신이 암에 걸려 비정기적으로 북경 등지에 가 치료해야 한다는 리유로 ‘신용불량 피집행자명단’에 포함, ‘소비제한’ 조치를 해제할 것을 신청하였고 집행법원은 법에 따라 림시로 해제하였지만 피집행자는 여러차례 향항, 오문 등지에 가 소비, 도박을 한데 비추어 집행법원이 관련 단서를 공안기관에 이송해 가장 빠른 시간내에 그를 통제하고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했다.

  인민넷

来源:延边日报
初审:南明花
复审:郑恩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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