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찰기관 전자상거래분야 관련 범죄 엄징

2025-08-07 09:26:37

일전 최고인민검찰원이 발표한 전자상거래 불법산업범죄 징벌 관련 상황에 따르면 현재 전자상거래 산업사슬의 불법란상이 증가하여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엄중히 침해하고 공평한 시장경쟁질서를 파괴하며 전자상거래업종의 건전한 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4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전국 검찰기관은 전자상거래분야 관련 범죄 1만여명을 기소했다.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범죄는 전통적인 가짜판매범죄에 비해 전자상거래 경로를 리용하여 가짜저질 상품을 판매하는 권리침해 원가가 더욱 낮고 판매모식이 새로우며 가짜판매경로가 더욱 은페되고 관리 난이도가 더욱 높다. 례를 들면 등록상표를 위조한 상품을 판매한 사건에서 범죄자들은 타인이 제공한 흰술이 등록상표권리자의 수권 또는 허가를 받지 않았음을 번연히 알면서도 모 전자상거래 생방송플랫폼을 통해 대외에 판매하였는데 판매금액은 270여만원에 달했다.

전자상거래업종은 통신, 물류, 소매, 인터넷 등 각 분야와 관련되여있으며 대량의 공민개인정보를 장악하고 있다. 리익의 추동하에 일부 종사자들은 규정을 어기고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불법으로 판매한다. 례를 들면 범죄자는 모 회사 전자상거래업무부에서 직무편리를 리용하여 여러차례 사업과정에 획득한 30여만건의 다국간 쇼핑주문정보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모 과학기술회사 정보안전책임자 직무편리를 리용하여 회사백그라운드 전자상거래플랫폼 쇼핑데이터를 대량으로 도출한 후 판매하였다.

일부 불법분자들은 전자상거래 생방송플랫폼에서 대중들이 생방송상품의 진위를 감별하기 어려운 특징을 리용하여 값싼 상품을 포장해 ‘고가회수’ 등을 명분으로 생방송사기 행위를 실시하면서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한다. 례를 들면 범죄자들은 남아프리카의 모 최고급 보석브랜드 중국대리인의 신분을 허구할 뿐만 아니라 수권증서, 검측증서를 위조하여 ‘3무’상품을 남아프리카보석이라고 속이며 ‘고가회수’, ‘가치 보존과 증가’를 미끼로 일정한 기한이 지난 후 고가로 회수한다고 약속하지만 후기에 ‘구좌신고’, ‘돌발적인 질병’ 등 리유로 회수를 지연하며 플랫폼의 자금이 구좌에 입금된 후 유령처럼 사라지거나 새로운 가게를 등록해 생방송계정을 재탄생시키고 계속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한다.  

인민넷

来源:延边日报
初审:南明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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