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8월 5일발 신화통신 기자 조문군] 5일 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알아본 데 따르면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최근 ‘식품판매 체인기업 식품안전 주체책임 시달 감독관리규정(의견청취고)’을 작성해 사회 각계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소개에 따르면 의견청취고는 총 34개 조항으로 구성되였으며 각급 관리사무 권한, 위험 예방, 통제 요구 및 법률책임을 중점적으로 명확히 했다. 이는 식품판매 체인기업의 식품안전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기업의 본부, 매장 등 식품안전 주체책임을 공고히 하는 데 취지를 두었다. 의견청취고는 주로 3가지 면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각급 관리사무 권한을 확정했다. 식품판매 체인기업에 대해 등급별, 분류별 관리를 실시하고 식품판매 체인기업의 본부, 지사 및 매장에 대한 식품안전 감독사업은 성급, 시급, 현급 시장감독부문에서 각각 책임을 지도록 했다.
둘째, 본부의 관리책임을 두드러지게 했다. 식품판매 체인기업 본부의 ‘일일 관리통제, 주간 조사, 월간 배치’ 제도의 실시요구를 구체화하고 본부가 종업원, 구매, 배송 등 단계관리를 강화하며 발견된 문제를 제때에 처리하고 위험요소 방지 기제를 확립할 것을 요구했다.
셋째, 전체 사슬의 위험에 대한 예방과 통제를 강화했다. 식품판매 체인기업이 식품안전 위험 예방, 통제를 토대로 하는 동태적인 관리기제를 구축하고 실제와 결부하여 식품안전 위험관리 목록을 작성하며 본부, 지사, 창고 및 물류쎈터, 매장 등 전체 체인을 포괄하는 식품안전 위험관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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