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8월 5일발 신화통신] 일전 국무원 판공청은 ‘무료 학령전 교육을 점차적으로 실행할 데 관한 의견’(이하 ‘의견’으로 략함)을 발부하여 학령전 교육의 보급과 보편적 혜택, 안전하고 량질적인 발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견지하고 20차 당대회와 당중앙 20기 2차, 3차 전원회의 정신을 깊이 관철하며 당의 교육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인민대중이 급해하고 필요로 하고 바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조준하여 보급과 보편적 혜택을 강화하고 안정하고 질서 있게 추진하며 정부투입을 확대하고 경비를 합리하게 분담하는 등 원칙에 따라 학령전 교육의 보육교육 비용을 점차적으로 면제시키며 교육 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하고 기본공공교육 봉사 수준을 높이며 인민이 만족하는 교육을 잘 운영해야 한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명백히 했다. 2025년 가을학기부터 공립유치원의 학령전 1년간 재학 유치원 아동의 보육교육비를 면제한다. 보육교육비 면제 기준은 현급이상 지방 인민정부 및 그 교육 및 가격 주관부문이 비준한 공립유치원의 보육교육비 수금기준(식비, 숙박비, 잡비 등 제외)에 따라 시행된다. 교육부가 비준한 민영유치원에 재학중인 적령기 아동에 대해서는 현지의 같은 류형의 공립유치원 면제 수준을 참고하여 보육교육비를 감면한다. 민영유치원의 보육교육비가 면제수준을 초과하는 부분은 유치원이 규정에 따라 계속하여 유치원을 다니는 아동 가정에 수취할 수 있다. 보육교육비 면제로 인해 유치원 수입이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부가 보육교육비 면제 유치원의 재학중 아동 수, 소속지 보육교육비 학생 인당 실제 수금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치원에 대해 보조한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국가가 통일적으로 실행하는 보육교육비 면제 정책의 토대에서 각 성에서 실제상황과 결부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동, 고아와 장애아동 등 군체에 대한 지원정책을 일층 공고히 시달하여 최저선 보장을 잘해야 한다. 아울러 <중화인민공화국 학령전 교육법>을 참답게 시달하고 기본과 보편적 혜택을 보장하며 학령전 교육의 투입기제를 일층 건전히 해야 한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각 성은 성급 총괄 역할을 발휘하고 사업기제를 보완하며 책임 분공을 명백히 하고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세워 본 지역에서 이미 시행된 학령전 교육 지원 정책과 잘 련결시켜야 한다. 지방 각급 재정 및 교육 부문은 일상적인 감측과 통제를 강화하고 자금 보장 및 사용 관리를 강화하며 적시에 충분한 자금을 지급하여 유치원의 정상운영을 보장하고 교원 로임 체불을 엄금해야 한다. 지방의 각급 교육부문은 감독관리 책임을 엄격히 시달하고 유치원 운영 행위를 규범화하며 원내 아이들의 심신건강을 절실히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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