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 자외선 차단용 화장품 전문검사 실시

2025-08-11 08:57:47

무더운 여름철, 자외선 차단용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화장품 사용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8일,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은 <화장품감독관리조례> 요구 사항에 따라 연길시백화청사 화장품 상가에서 자외선 차단용 화장품에 대한 검사를 펼쳤다.

집법일군들은 여름철에 인기가 있는 자외선 차단제, 자외선 차단제 스프레이를 중점으로 검사하는 동시에 경영자 주체자격, 상품 공급 경로 및 제품의 라벨 표시, 국산특수화장품 등록번호와 SPF 자외선 차단지수 표시가 정확히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사했다. 또 화장품 효능이 과장되지 않았는지, 허위 선전 여부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엄격히 조사했다. 검사과정에 집법일군은 화장품 판매자들에게 화장품 관련 법률법규지식을 보급하여 화장품 경영자에게 법률의식을 높이고 주체책임을 가일층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은 광범한 소비자들이 “자외선 차단류 화장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정확한 경로를 선택하고 제품 라벨을 자세히 살펴보며 등록번호와 SPF 자외선 차단지수 표시가 있는지에 주의하는 동시에 만약 화장품 사용 후 이상반응이 있거나 기타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즉각 12315에 신고”할 것을 권장하면서 “향후 화장품시장에 대한 감독과 검사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경영자들이 법률과 법규의 요구에 따라 엄격하게 경영하도록 촉구함으로써 화장품업계의 시장경영 질서를 효과적으로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란화 기자

来源:延边日报
初审:林洪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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