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인정지침’ 발부해 의료광고 감독관리 강화
3개 부문, 의료광고 감독관리 강화 ‘지침’ 발부

2025-08-15 08:44:27

[북경 8월 13일발 신화통신 기자 조문군] 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국가중의약국은 13일 공동으로 ‘의료광고 인정지침’을 발부하여 불법 의료광고를 강력하게 단속하기 위한 보다 명확하고 실행 가능한 지침을 제공했다.

시장감독관리총국 광고감독관리사 시장검사원 곡보중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의료광고, 의료정보 및 의료 과학보급은 표현형식이 비슷하기 때문에 광고 감독관리 실천에서 효과적으로 구분하기 어렵다. 또한 이는 의료기구의 정상적인 의료정보 공개와 대중을 대상으로 한 의료 과학기술 보급에 어려움을 주고 법과 규정을 어기는 의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사회반영이 집중된 문제인 무자격 ‘불법병원’ 및 ‘불법의사’의 광고로 인한 대중들의 잘못된 진료선택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에 발부된 지침은 ‘의료광고란 무엇인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제시했으며 의료광고의 발표 주체에 대해 엄격히 제한하고 법적으로 설립된 의료기구외에 그 어떤 단위와 개인도 자체로 또는 타인에게 위탁하여 의료광고를 발부하지 못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의료광고’와 ‘의료정보공개’, ‘건강과학보급’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대해 지침은 보다 실천 가능한 감독관리 규칙을 제기하여 의료정보 공시 및 과학보급 활동이 광고를 구성하지 않는지를 명백히 하는 동시에 의료정보 공시와 의료건강 과학보급을 통해 간접적으로 의료광고를 발표하는 구체적인 상황을 렬거했으며 시장감독부문와 위생건강부문간의 단서이송, 상황통보 등 면에 대해 제도적으로 배치했다.

알아본 데 따르면 올해 5월 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발부한 ‘의료광고 감독관리 사업 지침’은 주로 의료광고 감독관리 집법의 원칙과 구체적인 감독관리 규칙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시장감독관리부문에 보다 명확한 집법지침과 실제 운영 지침을 제공했다. 그리고 의료광고 위법사건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재량권 행사 규범에 대해 세분화하고 인터넷플랫폼에서 불법의료광고정보의 발표와 전파를 방지하고 제지하는 책임과 의무에 대해 규정했다.

곡보중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두가지 지침은 모두 규범과 발전을 동시에 중시하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의료기구와 인터넷플랫폼에 대해 더욱 명확한 경계선을 그었으며 플랫폼의 주체책임을 강화하고 변형된 의료광고 행위를 정밀하게 단속하는 동시에 의료업계 상업마케팅 선전분야의 ‘과잉 경쟁’을 방지하고 제지하는 데 조력한다.

소개에 따르면 올해 시장감독관리총국은 광고시장질서 집중정돈을 전개해 인터넷 매개물과 중점 민생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의료, 약품, 의료기구, 보건식품 등 분야의 광고 감독관리 집법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였다.

  2025년 상반기 전국 시장감독관리부문은 의료광고 위법사건 도합 1666건을 조사처리했으며 벌금 및 몰수한 금액은 1278만원에 달했다. 시장감독총국은 의료미용, 의료기기 등 여러 업종을 포함한 불법 광고 전형사례 30건을 3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공개하여 강력한 진섭력을 형성했다.

来源:延边日报
初审:南明花
复审:郑恩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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