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8월 13일발 신화통신 기자 황도명] 13일, 국가광산안전감찰국이 개최한 소식공개회에서 알아본 데 따르면 새로 개정된 <탄광안전규정>이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판 <탄광안전규정>은 총 777조목으로 이전 판본 대비 56조목이 새로 증가되였으며 실질적으로 353조목을 개정했다.
국가광산안전감찰국 정책법규및과학기술장비사 부사장 황체위는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탄광안전 감독기술의 성숙과 완벽화, 순찰로보트의 지속적인 발전에 따라 신판 <탄광안전규정>은 갱내 가스검사원의 수량과 검사빈도에 대한 요구를 대폭 줄였다.
중대한 재해의 예방퇴치는 시종 탄광사고 방지의 중점과 난점이였다. 국가광산안전감찰국 안전기초사 사장 신광룡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신판 <탄광안전규정>은 가스등급, 지압 충격과 석탄층의 자연발화 경향성, 석탄먼지 폭발성, 로천탄광의 산사태 위험성 등 탄광재해등급 감정을 안전검측, 검사범위에 포함시켰으며 동시에 감정기구는 반드시 국가가 규정한 자질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수해구역 정비 면에서 신판 <탄광안전규정>은 탄광 방수치수 사업의 지상 선행구역 정비를 새로 추가했으며 바닥판 압력수가 지상선행구역 정비를 거친 후 안전론증과 효과검증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명확히 했다.
황체위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동화, 지능화 기술의 발전과 응용에 따라 신판 <탄광안전규정>은 지질탐사, 갱내작업, 검측 및 감독관리, 로천채굴 등 여러 단계에서 지능화 기술의 응용 방향과 구체적인 요구를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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