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8월 20일발 신화통신 기자 류개웅] 20일, 국가세무총국에서 알아본 데 따르면 관련 플랫폼기업은 이미 ‘인터넷 플랫폼기업 세무정보 제출 규정’의 요구사항에 따라 기본정보를 제출했다. 아직 기본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개별적인 플랫폼기업에 대해서는 세무부문이 선전지도와 상담약정을 전개하게 된다.
올해 6월, 국무원에서 공포 실시한 ‘인터넷 플랫폼기업 세무정보 제출 규정’에 따라 플랫폼기업은 올해 7월 처음으로 플랫폼 도메인, 업무 류형, 관련 운영주체명 등 기본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국가세무총국 관련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규정이 공포된 후 세무총국은 관련 공고를 제작하여 플랫폼기업 실태파악을 전개했고 플랫폼기업 제출 명단을 작성했다. 전국 각지 세무기관들은 ‘1대1’ 방식으로 선전과 지도를 철저히 전개하여 ‘무엇을 신고할 것인가’, ‘어떻게 신고할 것인가’ 등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해독했으며 안전하고 비밀유지가 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고 편리한 정보제출 경로를 제공하고 정보데이터 관리제도를 보완하여 세무 관련 데이터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있다.
이 밖에 규정에 따르면 올해 10월 인터넷 플랫폼기업은 플랫폼내 경영자와 종업원의 신분정보와 소득정보를 주관 세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현재, 세무부문은 플랫폼기업이 시범제출 과정에서 통일된 제출 기준, 표준과 방법을 숙지하도록 지도하여 최초의 세무 관련 제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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