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기업파산법 수정 예정

2025-09-10 08:27:45

시장퇴출기제의 결함 보완


[북경 9월 8일발 신화통신 기자 왕희] 기업파산법 개정초안이 8일 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7차 회의 첫 심의에 제청되였다. 초안은 현행 기업파산법 실시 이래 실천경험을 충분히 총화하고 파산절차를 가동하기 어렵고 주기가 길며 부분적 중요한 제도에 결함이 있고 부대적 기제가 완비하지 못하다는 등 반영이 비교적 집중된 문제에 대해 깊이있게 연구, 론증하고 해결방안을 제기했다.

파산법률제도는 시장경제의 기초적인 법률제도이다. 현행 기업파산법은 2007년부터 실시된 이래 경영주체의 질서 있는 퇴출을 추동하고 공평경쟁을 추진하며 자원배치를 최적화하는 등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다. 하지만 이 법은 이미 실천의 발전에 수응하지 못하고 있기에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절박하다.

알아본 데 의하면 전국인대 재정경제위원회가 이번 상무위원회의 심의에 제청하게 되는 기업파산법 개정초안은 도합 16장 216조로서 현행 기업파산법 12장 136조의 토대에서 실제로 증가 또는 개정된 것이 160여조인바 현행 법률을 비교적 전면적으로 개정했다.

파산사건에서 관련되는 사회안정, 신용복구 등 문제 해결은 지방인민정부 및 그 관련 부문이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그러므로 초안은 규정을 증가하여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가 파산사업조률기제를 건립하고 상응하는 부문이 선두에 서서 파산사무 행정관리직책을 리행함과 아울러 파산사업 가운데의 관련 행정사무를 총괄, 조률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실천 가운데서 파산 신청과 수리 절차에 두드러진 문제를 감안하여 초안은 당사자가 파산신청을 제기한 후 법원이 재정하기 전까지 채무자 재산 평가절하 또는 고의적 전이를 방지하는 림시조치를 규정했다.

초안은 채무자 재산 처리 및 파산재산 분배와 관련되는 제도의 보완을 둘러싸고 일련의 규정을 내렸다. 첫째는 파산 철회권의 규정을 세분화, 완비화하고 행위의 성질에 따라 분류했다. 둘째는 채무자의 중대한 재산처분 행위에 대한 채권자회의의 결정권을 명확히 했다. 셋째는 파산재산의 빚 청산 절차를 보완하여 인신손해배상 채권, 소비자 생활유지에 필요한 상품 또는 봉사채권을 제1순위, 제2순위에 놓고 렬위채권제도를 증가했다.

이 밖에 초안 개정 내용에는 관리인제도 완비, 기업회생 관련 제도 최적화, 특수류형 기업 파산제도 보완, 합병파산제도 증가 및 다국적 파산 사법협력제도 보완 등이 포함되여있다. 동시에 초안은 또 파산비용과 공익성 채무, 채권 신고, 채권자회의, 화해, 법률책임 등 내용에 대해 보완하고 부분적 조항 및 문자에 대해 수정했다.

来源:延边日报
初审:南明花
复审:郑恩峰
终审:
 
  •  
  • 많이 본 기사
  • 종합
  • 스포츠
  • 경제
  • 사회

주소:중국 길림성 연길시 신화가 2호 (中国 吉林省 延吉市 新华街 2号)

신고 및 련락 전화번호: 0433-2513100  |   Email: webmaster@iybrb.com

互联网新闻信息服务许可证编号:22120180019

吉ICP备09000490-2号 | Copyright © 2007-

吉公网安备 22240102000014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