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9월 13일발 신화통신 기자 주고상] 13일 민정부에서 알아본 데 따르면 국제적 사회조직의 규범화 건설과 고품질 발전을 더욱 추진하기 위해 민정부는 최근 ‘국제적 사회조직 규약 시범문서(시행)’를 발표했다. 이는 우리 나라 국제적 사회조직 관리에 대한 첫번째 규범성 문건으로 민정부에 등록된 국제적 사회조직의 규약 제정과 개정에 모범사례를 제공할 것이며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시범문건에는 총칙, 업무범위, 회원, 조직기구, 재무 및 자산관리 원칙, 규약의 개정 절차,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사업언어, 부칙 등의 장절이 포함된다.
소개에 따르면 본 시범문건은 국내외 발기인들이 공동으로 발기하여 중국 국내에서 설립 및 등기되였으며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국제교류를 강화하며 국제사무에 참여하는 것을 취지로 하는 국제적인 비영리성 사회단체에 적용된다.
시범문건에서는 국제적 사회조직이 국제적 속성을 고수하도록 일층 유도하고 추진하기 위해 국제적 사회조직의 국제적 또는 지역적 특성을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 조건에 부합되는 외국인 회원의 비률이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하며 적어도 한개 외국어를 사업언어로 선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제적 경험을 참고하여 조건을 갖춘 조직이 회원 류형을 세분화하고 차별화된 표결권 등을 설정하도록 지원한다.
국제적 사회조직의 비영리 속성은 영리 주체와 구별되는 기본적인 속성이다. 시범문건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사회단체 등기 관리조례> 등 관련 법률법규와 국가 정책에 따라 재무관리, 자산관리, 조직해산 후의 재산 처리 등에 대한 세부적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국제적 사회조직이 비영리 속성을 고수하도록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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