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약국 약품의 ‘음양가격’ 행위 엄격히 조사

2025-10-13 08:49:49

[북경 10월 11일발 신화통신 기자 팽운가] 일부 지정 약국이 의료보험 및 비의료보험 환자에게 ‘음양가격’을 시행하는 행위에 대해 국가의료보장국은 지정 약국이 의료보험 가입자에게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가격을 적용해서는 안되며 비가입자보다 높은 가격으로 약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고 요구했다.

11일 국가의료보장국에서 알아본 데 따르면 “지정 소매 약국 약품의 ‘음양가격’에 대한 감측 및 처리를 가일층 강화할 데 관한 국가의료보장국 판공실 통지”는 지정 약국이 보험 가입자에게 고가의 약품을 판매하여 리익을 얻는 행위는 가격 사기에 해당하며 동시에 지정 약국 의료보험 서비스 계약중 ‘의료보험 가입자에게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가격을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관리 요구에 위배되므로 엄숙하게 조사 및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지정 약국의 약품가격 관리를 강화하고 지정 약국의 ‘음양가격’ 행위를 중점 감측 사항에 포함시켜야 한다. 각 지역의 지정 약국에서 약품 결제 금액이 상위권을 차지하거나 가격 차이가 큰 약품을 중점검사 품목으로 삼고 각 지역 의료보장부문은 의료보험 결제 데이터를 분석함과 동시에 최근 대중의 신소와 여론에서 제기된 관련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해당 지역 지정 약국의 약품 ‘음양가격’ 문제의 단서를 파악해야 한다.

지정 약국이 의료보장 서비스 협의를 위반하여 ‘음양가격’을 시행하는 경우 상황의 심각성과 정비 상황에 따라 주요 책임자를 면담하고 의료보험 결제를 중단하며 이미 지급된 의료보장 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회수하고 의료보장 서비스 협의를 중단하거나 해지하며 관련 부문에 이송하여 처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엄중히 처리한다.

지정 약국에서 ‘음양가격’을 시행하는 것은 의료보장 기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통지에 따르면 각 지역은 의료보장 기금 불법사용에 대한 제보 장려 기제에 따라 광범한 대중들이 적극적으로 의료보장부문에 관련 문제 단서를 제공하고 지정 약국의 ‘음양가격’ 문제 해결에 참여하도록 격려한다.

来源:延边日报
初审:南明花
复审:郑恩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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