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0월 11일발 신화통신 기자 주고상] 11일, 민정부로부터 알아본 데 따르면 민정부는 최근 새로 개정된 ‘자선기구 정보 공개 방법’을 발표하여 자선기구 정보 공개 내용과 구체적인 요구사항 등을 가일층 보완했다. 이 방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방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공개 모금 자격이 있는 자선기구는 공개 모금 활동이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공개 모금 협력측에 대한 평가 및 지도 감독 상황 등의 정보를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 공개 모금 자격이 없는 자선기구는 매년 5월 31일 이전에 전국 자선 정보 공개 플랫폼에서 전년도 주요 자선 프로젝트 시행 상황을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동시에 중대한 돌발사건 공개 모금 활동의 정보 공개 요구사항을 추가한다.
자선기구의 투명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방안은 자선 프로젝트가 종료된 후 기부된 재산이 남아있는 경우, 자선기구가 자선 프로젝트가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남은 재산의 처리 상황을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자선기구가 위탁자로서 자선 신탁을 설립할 경우, 자선 신탁 설립 후 30일 이내에 전국 자선 정보 공개 플랫폼에서 자선 신탁 명칭, 수탁자 이름, 위탁 금액 등의 상황을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방법은 자선기구의 주요 기부자, 주요 자선 프로젝트의 범위 그리고 자선 기구가 매년 년간 사업보고와 재무 회계 보고를 공개하는 시기와 방식 등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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