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터 면세점 정책 업그레이드

2025-11-04 09:20:59

국산 판매 확대, 편의성 대폭 개선


우리 나라의 면세점 정책이 11월 1일부터 전면 ‘업그레이드’되였다.

지난 10월 30일, 재정부 등 5개 부서는 국산제품의 면세점 입점∙판매를 지원하고 면세점의 취급 품목을 확대하는 등 면세점 정책에 대한 개선·보완을 명시한 통지(이하 통지)를 공식 발표했다.

특히 이번 정책의 핵심으로 더 많은 ‘국산품’이 면세점에 입점∙판매된다는 점이 주목받았다.

통지는 면세품 운영자격을 갖춘 기업과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면세점 운영에 참여하는 외국투자기업이 량질의 특색 국산품에 대한 구매를 확대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관련 기업이 구매한 국산품은 통상구 출입경 면세점과 시내 면세점에서 판매되고 수출로 간주해 부가가치세∙소비세가 환급(면제)된다.

또한 휴대전화, 소형 드론, 스포츠용품, 건강보조식품, 일반의약품, 반려동물식품 등 휴대가 용이한 소비재가 포함되면서 면세점의 취급 품목이 한층 확대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면세점의 편의성도 일층 더 개선될 전망이다.

통지에 따르면 통상구 출입경면세점 및 시내 면세점이 온라인 사전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하고 관광객이 시내 면세점에서 예약한 상품을 통상구 입경면세점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해 관광객의 면세쇼핑 경험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신화사


来源:延边日报
初审:金麟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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