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감독·검사·평가·심사 목록 관리를 규범화

2025-11-13 09:28:17

[북경 11월 10일발 신화통신 기자 왕붕] 10일, 기자가 교육부에서 알아본 데 의하면 최근 ‘중소학교 교원의 비교육, 교수 부담을 가일층 경감할 데 관한 약간의 조치 통지’가 발부되였다. 이는 학교와 교원 관련 감독, 검사, 평가, 심사 목록 관리를 규범화하고 감독, 검사, 평가, 심사 사항의 년간 목록관리제도를 엄격히 실행하여 매년 년초마다 교육부에 등록하고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일체 진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성급 교육행정부문은 총괄조률을 강화하여 1개월 앞서 검사 내용, 범위와 방식을 명확히 하고 중복검사와 다중검사를 근절해야 한다. 시범건설, ‘단번 부결’과 책임서 체결 등 사항을 함부로 설정해서는 안되며 조사연구, 평가, 지도, 감측 등 명의로 감독, 검사, 평가를 변형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엄금하며 문건 발부로 회의를 대체하거나 자료로 흔적을 남기며 장부 기록을 평가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된다.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표준달성 활동을 전개하지 말고 기존 표준달성 활동에 대해 정리하며 이미 전개한 것은 기한이 만료되면 자각적으로 취소해야 한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교원과 학생을 교육, 교수와 관련 없는 활동에 강제로 참여시키는 것을 엄금하고 교원이 하천순찰 삼림보호, 거리근무, 문명도시 창조, 축전, 공연전시 등 교육, 교수 이외의 임무를 책임지게 해서는 안된다. 출퇴근 기록으로 흔적 남기기, 총화 작성 등 방식으로 활동을 검수하는 것을 엄금하고 참여상황을 심사 및 우수평가와 련결시키지 말아야 한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중소학교 교원의 차출근무 관리를 엄격히 해야 한다. 상급 기관, 단위는 원칙적으로 중소학교 교원을 차출근무시켜서는 안되며 사업전담반, 학습, 교류단련 등 명목으로 차출근무시켜서는 안된다. 사업상 확실히 필요할 경우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 교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교육주관부문의 동의를 받은 뒤 동급 당위 조직부문과 상급 교육행정부문에 등록해야 한다. 차출근무기간은 일반적으로 6개월을 초과하지 않으며 특수한 상황으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연장기간도 일반적으로 6개월을 초과하지 말아야 하며 사전에 파견한 학교와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통지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법정 휴식일, 주말, 겨울, 여름철 방학 등 학생이 학교에 없는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전임교원의 당직근무를 개치하지 말아야 한다. 법률법규에 따라 조직한 필수강습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교원이 교육, 교수 이외의 강습에 참가하도록 요구하지 말며 각종 강습시간 배치는 교수 절정기를 피해야 한다.

来源:延边日报
初审:南明花
复审:郑恩峰
终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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