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민위원회 조직법> 수정에 관한 결정 새해부터 실시
얼마 전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에서 ‘<촌민위원회 조직법>을 수정할 데 관한 결정’과 새로 수정한 <도시주민위원회 조직법>이 각각 표결에서 통과되였고 이 두 법률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우리 나라 인구 형세 변화에 근거해 ‘<촌민위원회 조직법>을 수정할 데 관한 결정’과 새로 수정된 <도시주민위원회 조직법>은 촌민위원회와 주민위원회 산하 위원회중 로인및녀성아동사업위원회를 설치하여 로인과 류재아동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일층 강화하도록 명확히 하였다.
‘<촌민위원회 조직법>을 수정할 데 관한 결정’은 농촌 집체경제조직을 설립하지 않았을 경우 촌민위원회와 촌민소조가 법에 따라 농촌 집체경제조직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촌민위원회, 촌민소조와 농촌 집체조직간의 관계를 더욱 명확히 하고 <농촌 집체경제 조직법>과의 련결을 원활히 하였다.
새로 수정한 <도시주민위원회 조직법>은 주민위원회가 업주대회와 업주위원회를 협력, 지도하고 감독하여 법에 따라 직책을 리행하고 물업분쟁 조정에 협력하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되였다.
신화사
来源:延边日报
初审:金麟美
复审:郑恩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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