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3월 5일발 신화통신 기자 오효릉] 5일, 미국 오리건주 법무부문이 성명을 발표하여 오리건주는 다른 23개 주와 련합하여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트럼프정부가 최근 선포한 새 관세조치의 실시를 저지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1년여간 트럼프정부는 법적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관세를 부과해 미국경제를 혼란에 빠뜨렸다. 미국 대법원은 2주 전 트럼프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여러 국가의 제품에 관세를 추가 부과한 행위는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판결 후 트럼프 대통령은 패소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돌연 <1974년 무역법> 제122조를 인용하여 전세계 대부분의 제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포했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해당 조항은 ‘막대하고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등 특정상황에만 적용되며 무역 적자가 국제수지 적자와 동일하지 않은바 이는 트럼프가 또다시 법을 위반했음을 의미한다. 해당 행위는 헌법이 규정한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하고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
성명은 또 미국 뉴욕 련방준비은행 연구일군이 최근 발표한 분석보고서를 인용해 2025년 미국 ‘관세비용’의 약 90%를 미국 소비자와 기업이 부담했으며 트럼프는 실패한 경제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또 오리건주에서 새 관세정책의 영향으로 일반가정의 년간 생활비가 1200딸라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오리건주 검찰총장 댄 레필드외에 애리조나주, 캘리포니아주, 뉴욕주의 검찰총장도 소송을 주도해나섰으며 콜로라도주, 코네티컷주 등 10여개 주의 검찰총장 및 켄터키주, 펜실베니아주 주지사도 소송에 참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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