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농업농촌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련합으로 발표한 세가지 중요한 식품안전 국가표준인 ‘식품안전 국가표준·식물성 식품중 352가지 농약 및 그 대사물 잔류량의 측정·LC-MS 사용방법’(GB 23200.121-2026), ‘식품안전 국가표준·식물성 식품중 242가지 농약 및 그 대사물 잔류량의 측정·GC-MS 사용방법’(GB 23200.113-2026)과 ‘식품안전 국가표준·식물성 식품중 글리포세이트(草甘膦) 등 4가지 농약 및 그 대사물 잔류량의 측정·LC-MS 사용방법’(GB 23200.122-2026)이 올해 3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는 우리 나라 농약잔류검측기술의 표준화 수준이 새로운 단계로 올라섰음을 의미한다.
알아본 데 따르면 이 세가지 표준은 모두 강제성 식품안전 국가표준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에 따르면 식품안전과 관련된 검사방법과 규정은 강제집행의 표준에 속한다. 이는 농약잔류 제한량 표준은 반드시 상응한 검측방법 표준을 배합해야만 실제로 실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 농업생산의 실제와 날로 늘어나는 수출입 무역 수요를 만족시키고저 이번 표준을 제정하고 수정했다.
알아본 데 따르면 이번에 발표한 세가지 국가표준은 식물성 식품(모든 재배업의 농산물 류형을 포함)중 도합 500여가지 농약 및 대사물의 검측방법을 규정하여 우리 나라에서 현재 등록하여 사용하는 주요 농약품종을 거의 망라했다. 기술차원에서 표준제정팀은 국가농업검측기준실험실(농약잔류) 등 국가급 과학연구 플래트홈에 의탁하여 전통적인 검측기술에서 앞 단계 처리가 복잡하고 민감도가 낮으며 적용기질이 제한된 등 ‘통점’에 비추어 일체화한 앞 단계 쾌속처리기술을 개발하고 고 처리량 MS/MS 분석법과 결부하여 검측의 정확도를 확보한 동시에 사업능률을 뚜렷이 높였다.
농민일보
- 많이 본 기사
- 종합
- 스포츠
- 경제
- 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