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서기, 주당위 전면의법치주위원회 주임인 호가복의 사회로 주당위 12기 전면의법치주위원회 2026년 제1차 전체(확대)회의가 소집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습근평법치사상을 깊이있게 학습, 관철하고 중앙 전면의법치국위원회와 성당위 전면의법치성위원회 회의의 포치, 요구에 따라 중점분야에 초점을 맞춰 종합시책을 견지하고 전면의법치주사업의 질과 효과를 힘써 제고하여 더 높은 수준의 법치로 연변의 고품질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 주정협 주석이며 주당위 전면의법치주위원회 부주임인 주금성이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중공연변주위 전면의법치주위원회 판공실 조률소조 사업세칙(시행)’, ‘중공연변주위 전면의법치주위원회 판공실 구성인원, 판공실 조률소조 구성인원 조정 건의명단’, ‘중공연변주위 전면의법치주위원회 2025년 사업총화’, ‘중공연변주위 전면의법치주위원회 2026년 사업요점’, ‘연변주인대 상무위원회 2026년도 립법사업계획’, ‘연변주인민정부 2026년 립법사업계획’ 등 문건을 심의, 채택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전반 국면과 전략적 높이에서 법치를 정위, 배치하고 엄격히 실시하면서 전면적인 의법치국에 관한 일련의 새로운 리념,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전략을 창조적으로 제기하여 습근평법치사상을 형성하고 법치중국 건설이 력사적인 변혁과 성과를 이룩하도록 이끌었다. 2025년 11월에 소집된 중앙전면의법치국사업회의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전면의법치국사업에 대한 중요지시를 내려 더욱 완벽한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체계를 건설하고 더욱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할 데 대해 명확한 요구를 제기함으로써 새 로정에서 전면의법치국을 추진하는 데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근본준칙을 제공했다. 각급 당위와 정부는 습근평법치사상을 깊이있게 학습, 터득하고 중앙전면의법치국위원회와 성당위 전면의법치성위원회 회의의 포치, 요구에 따라 변강민족지역의 법치건설의 실제에 립각하여 법치와 개혁, 발전, 안정의 상호 협동을 더욱 중시하고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더욱 중시하며 과학적 립법, 엄격한 집법, 공정한 사법, 전민의 준법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전 주 각 분야 사업의 법치화를 전면적으로 추진하여 연변의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는 데 든든한 법치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지방 법규 체계를 서둘러 보완하고 립법에서 인대 및 해당 상무위원회의 주도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과학적, 민주적, 법에 의한 립법을 총괄적으로 추진하여 립법의 질을 끊임없이 제고해야 한다. 중점분야의 립법을 잘 틀어쥐여야 한다. ‘연변조선족자치주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통용언어문자법> 실시 방법’, <연변조선족자치주 민족단결진보촉진조례> 등 법규의 제정, 개정 사업을 서둘러 추진하고 장례 관리 관련 립법 조사연구와 론증을 착실하게 전개하여 량법으로 개혁을 추동하고 발전을 촉진하고 선치를 보장해야 한다. 등록심사효능을 제고해야 한다. 지방정부 부문의 행정 규범성 문건을 반드시 전부 등록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동하고 동급 인대의 등록심사 범위를 전면적으로 피복하여 ‘규범성 문건은 반드시 등록하고 등록한 문건은 반드시 법에 따라 심사하며 잘못이 있으면 반드시 바로잡기’를 실현해야 한다. 법규의 관철, 실시를 강화해야 한다. <연변조선족자치주 자치조례>, <연변조선족자치주 민족단결진보촉진조례> 등 중점법규에 초점을 맞춰 관철, 실시 상황에 대한 전문조사연구 검사를 깊이있게 전개하고 문제반영, 정돈개진 실시, 추적 감독처리 기제를 보완하며 법규 조항의 전면적 착지, 정밀한 실시를 추동해야 한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법치정부 건설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법치정부 건설의 주체 책임을 층층이 다지며 직책이 명확하고 법에 따라 행정하는 정부 치리 체계를 서둘러 구축하여 진정으로 법치궤도에서 직권을 행사하고 직책을 리행하고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법에 의한 과학적인 결책을 견지해야 한다.
법률고문 참모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대중 참여, 전문가 론증, 위험평가, 합법성 심사, 집단 심의 등 법정절차를 참답게 리행하고 결책의 전반 과정에 대한 감독관리와 책임 추적기제를 보완하여 중대 행정결책이 법률적 근거가 있고 합법적이고 규정에 부합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행정행위를 엄격히 규범화해야 한다. 시장감독관리, 교통운수, 자연자원 등 중점분야를 주시하고 ‘기업 관련 행정집법 중점문제 시정 대중신변의 구체적인 실사 추진’ 난관돌파행동을 깊이있게 전개하며 정부권력에 대한 제약감독을 강화하고 엄격하고 규범적이고 공정하고 문명한 집법을 착실하게 추진해야 한다. 법치화 경영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연변주 정법기관의 경영환경 최적화 기업혜택 조치(4.0판)’를 깊이있게 실시하여 법에 따라 각종 경영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법치보장 수호역할을 확실하게 발휘시켜야 한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사법의 공평과 정의를 확실하게 수호하고 사법책임제를 엄격히 실시하며 사법권력의 운용을 규범화하고 사법의 질과 능률을 힘써 제고하여 여러 민족 대중이 모든 사법사건에서 공평과 정의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법위민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법에 따라 교육, 취업, 의료, 주택 등 민생 분야와 관련된 사건을 타당하게 심리하고 녀성, 아동, 로인, 장애인 등의 합법적 권익 보호를 강화하며 사법구조와 기소지원 등 법률봉사 경로를 소통하고 대중의 소송난, 권익수호난 등 실제문제를 정성껏 해결해야 한다. 사법능률을 힘써 제고해야 한다. 민사소송의 복잡한 사건과 간단한 사건의 분류 기제개혁을 깊이있게 추진하고 ‘시범성 소송+규범화 조정’ 기제를 보완하며 소액 소송 절차, 간이절차의 적용을 강화, 규범화하여 비슷한 분쟁의 원천 해소를 촉진하고 사건처리의 질, 능률과 공평 정의의 유기적인 통일을 실현하도록 추동해야 한다. 사법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사법 간섭 방지 ‘세가지 규정’ 등 금지령을 엄격히 집행하고 형사, 민사, 행정 소송활동에 대한 감독 강도를 높이며 법에 따라 집법사법의 두드러진 문제를 시정하여 당사자의 알권리와 감독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법치사회 건설을 서둘러 추진하고 기층 사회치리의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하며 법치정신을 고양하고 법치문화를 선전하며 법치관념을 강화하고 전사회가 법을 존중하고 법을 학습하며 법을 지키고 법을 사용하도록 추동해야 한다. 기층치리의 법치화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 인민 조정, 행정 조정, 사법 조정과 상사 조정 역할을 협동적으로 발휘하고 모순분쟁의 조사해소를 강화하며 소송과 비소송의 련결기제를 보완하고 각종 조정의 련결 련동구도를 구축하여 모순분쟁을 기층에서 해소하고 맹아상태에서 해소하도록 추동해야 한다. 공공법률봉사자원의 공급을 최적화해야 한다. 공공법률봉사 규범 향상 3년행동을 깊이있게 추진하고 변호사, 공증, 조정, 중재, 법률원조, 사법감정 등 공공법률봉사자원을 효과적으로 통합하며 학교, 상가, 신취업군체 등 분야로 법치봉사의 피복면을 점차 확장하여 여러 민족 대중의 다차원, 다분야, 다양화, 고품질 법률봉사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법치선전교양을 깊이있게 추동해야 한다. 법치선전교양 제9차 5개년 계획을 힘있게 실시하고 법관, 검찰관, 행정집법인원, 변호사가 사건으로 법을 해석하고 ‘법률7진입’ 활동을 착실하게 전개하며 법치관념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파고들도록 추동해야 한다.
주당위 전면의법치주위원회 위원, 주 직속 관련 부문과 각 현, 시 당위 주요 책임자가 회의에 참가했다.
류전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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