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원알루미늄 관세 우대 조치 발표

2026-07-23 10:22:50

생산능력 부족 보완


[뉴욕 7월 20일발 신화통신 기자 류아남 서정] 20일,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 등에 근거해 미국내 원알루미늄 생산 대상에 투자하는 기업들에 원알루미늄 수입관세 혜택을 제공하는 공고에 서명했다고 미국 백악관이 발표했다. 외신들은 이번 조치가 미국의 원알루미늄 생산능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고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미국에서 알루미늄 제련소 신설, 증설 또는 개조 및 보수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는 기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조건에 부합되는 대상은 2029년 1월 20일 전에 착공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미국 상무부는 해당 대상을 운영하는 기업이 매년 신규 대상의 년간 생산량 예상치와 동일한 량의 원알루미늄을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적용되는 관세의 50%만 부과할 방침이다.

지난해 6월, 미국은 영국을 제외한 모든 무역 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했다. 올해 4월과 6월에는 잇달아 정책을 출범해 철강·알루미늄 관세의 강도를 완화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정부가 당초 50%의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통해 미국 국내 생산능력을 높이려 했으나 해당 관세조치의 효과는 제한적이였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원알루미늄 생산능력이 부족하기에 카나다와 중동지역으로부터의 수입에 크게 의존해 내수를 만족시키고 있다.


来源:延边日报
初审:金麟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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