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나다 수입 특정 상품에 50% 관세 추가 부과

2026-07-23 10:22:50

미국 백악관 발표


[뉴욕 7월 20일발 신화통신 기자 류아남 서정] 20일,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1930년 <스무트-홀리 관세법> 제338조에 근거해 카나다에서 수입하는 수백가지 특정 상품에 50%의 관세를 추가 부과하는 여러 공고에 서명했다고 미국 백악관이 발표했다.

당일 백악관이 발표한 사실목록에 따르면 미국은 와인, 아이스하키 스틱, 세멘트 등 카나다산 상품이 <미국-메히꼬-카나다 협정> 준수 여부와 관계없이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추가 관세는 에너지,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관세 부과 상품 및 핵심 광물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백악관은 이런 관세가 카나다의 차별적 관행이 미국 상업에 가하는 부담과 불리익을 상쇄하기 위한 것이며 새로운 관세조치는 미국 동부시간으로 8월 19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공고에 따르면 카나다는 미국 자동차에는 관세 및 할당량 제한을 시행하면서 다른 국가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카나다는 또한 할당량 제한을 통해 미국의 자동차기업들이 카나다에서 투자 및 생산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카나다 대부분의 지역은 모두 미국산 주류의 구매, 류통, 소매를 중단했으나 다른 국가에 대해서는 류사한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카나다가 미국산 치즈에 적용하는 관세 할당량은 유럽련맹의 류사 상품에 비해 더 제한적이다.

카나다 총리 카니는 당일 성명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미국 정부가 다수의 카나다 상품에 50%의 관세를 추가 부과하겠다고 선포한 것은 미국측이 <미국-카나다-메히꼬 협정>을 위반하는 일련의 일방적 무역조치의 최신 행보이다. 카나다는 미국과의 무역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상세한 제안을 제시했으며 향후 몇주내에 추가 론의를 할 준비가 되여있다. 카나다측은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자국의 실력을 강화할 것이다.

来源:延边日报
初审:金麟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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