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7월 25일발 신화통신 기자 류아남] 미국 국제무역법원의 최신 문서에 따르면 여러 기업이 미국 정부가 23일 발표한 새로운 관세조치에 대해 두건의 소송을 제기해 법원에 해당 관세 조치의 보류 또는 철회를 판결해줄 것을 요구했다.
23일, 미국 무역대표판공실은 공고를 통해 <1974년 무역법> 제301조에 근거해 소위 ‘강제로동’을 명분으로 60개 국가 및 지역에 10%~1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24일 만료되는 글로벌 수입관세를 대체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새로운 관세는 미국 동부시간으로 24일부터 발효된다.
한 기소장은 미국 정부가 제‘301조’에 따라 내린 관세 부과 결정이 관련 법률의 허용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기소장은 제‘301조’가 미국 무역대표가 특정 행위, 정책 또는 관행에 대해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을 뿐 정부가 이처럼 광범한 무역동반자와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기소는 류사한 사유로 국제무역법원에 미국 정부의 최신 관세조치가 불법임을 판정하고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두건의 기소 모두 미국 정부의 최신 관세 부과 조치가 사실상 이전 관세조치를 대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월 20일, 미국 대법원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이 대통령에게 대규모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에 같은 날 트럼프는 <1974년 무역법> 제122조에 근거해 ‘모든 국가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으며 기간은 150일로 미국 대법원이 위헌으로 판결한 관세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였다. 이 관세는 7월 24일에 만료되였다.
미국 무역대표판공실은 아직 이 두건의 기소에 대해 대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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