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 대통령 윤석열 1심서 징역형 선고

2026-07-29 09:21:39

대통령 당선 무효될 수도


[서울 7월 27일발 신화통신 기자 장찬 손일연] 한국 전 대통령 윤석열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27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한국 법률에 따르면 윤석열이 이 사건의 최종심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면 대통령 당선은 무효가 된다.

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당일 이 사건에 대해 1심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윤석열이 국민의힘 소속 대통령 후보 시절 “전 룡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는 발언 등이 허위진술에 해당하며 무속인과의 만남과 관련된 발언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한국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해당 법을 위반하여 최종심에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인민페로 약 4610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앞서 보상받은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대통령 선거에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경우 선거 비용 보상은 해당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책임지고 반환해야 한다.

한국매체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이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후 국민의힘은 397억원(인민페로 약 1억 8300만원)의 선거 비용을 보상받았다. 만약 윤석열이 본 사건의 최종 판결에서 당선 무효가 확정될 경우 이 자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액 반환되여야 한다.

来源:延边日报
初审:林洪吉
复审:郑恩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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