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튀르키예·파키스탄 <메카공동방위협의>, 나토 조항과 충돌하지 않아”

2026-08-10 09:18:09

튀르키예 밝혀


[앙까라 8월 7일발 신화통신 기자 곽단동] 튀르키예 통신국이 7일 성명을 통해 튀르키예가 당일 사우디아라비아 및 파키스탄과 체결한 <메카공동방위협의>가 나토 제5조항(집단방어조항)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당일 이른 시간 사우디아라비아·튀르키예·파키스탄 3국 지도자들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서 <메카공동방위협의>에 서명했다. 협의에 따르면 3국중 어느 한 국가에 대한 무장 공격이든 해당 3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했다. 일부 여론은 튀르키예가 체결한 해당 협의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제5조항 즉 집단방어조항을 위반하고 평행 련맹 구조를 형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튀르키예 통신국은 성명에서 이러한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으며 명백한 여론 조작”이라고 반박했다. 성명은 해당 협의가 나토를 포함한 튀르키예의 기존 국제동맹 약속과 충돌하지 않으며 오히려 보완적 협력기제를 구성해 지역 안보를 수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으며 튀르키예가 지역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결코 나토 회원 자격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튀르키예 대통령 에르도안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메카공동방위협의>는 “어떤 국가도 겨냥하지 않으며 이 지역의 평화, 번영, 안정을 위해 힘쓰는 모든 형제 국가들의 참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제5조항(집단방어조항)에 따르면 “나토의 한 회원국 또는 여러 회원에 대한 무장공격은 나토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된다.”

来源:延边日报
初审:林洪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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