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의료용도식품 사용 규범화

2026-08-28 08:24:47

[북경 8월 26일발 신화통신 기자 리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최근 공동으로 ‘의료기구 특수의료용도식품 사용을 규범화할 데 관한 지도의견’을 인쇄 발부했다. 이는 의료기구 특수의료용도식품의 사용 및 관리를 가일층 규범화하고 림상 영양 봉사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환자의 영양 지원 치료 수요를 보다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는 데 취지를 두고 있다.

지도의견에서 말하는 특수의료용도식품이란 국가시장감독관리부문에 등록되여 국내 시장에서 판매가 가능한 식품으로, 식사하기 힘들고 소화흡수 장애, 대사 문란 또는 특정 질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영양소나 음식 섭취에 대한 특수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문적으로 가공하여 조제된 식품을 말한다. 특수의료용도식품은 의사 또는 림상 영양사의 지도하에 사용해야 한다.

지도의견은 특수의료용도식품 사용관리기제를 구축, 건전히 하고 체제기제 면에서 특수의료용도식품 사용관리부문 또는 소조를 지정하고 특수의료용도식품의 공급 목록 및 각 단계별 관리 제도를 수립하여 관리 절차를 규범화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또한 의료기구내 특수의료용도식품관리제도를 보완하여 의료기구가 특수의료용도식품의 구매, 저장, 판매, 사용, 회수 등 기구 내부 관리 각 단계에서의 사용 규범을 제기했다.

지도의견은 또 의료기구내에서의 특수의료용도식품 사용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고 의료기구 내부에서 특수의료용도식품을 사용할 경우 특수의료용도식품의 출처가 합법적이고 규범적이여야 하며 판매구역이 독립적이고 눈에 잘 띄이게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도의견에서 말하는 의료기구는 <의료기구 영업허가증> 또는 진료소 등록 증명서를 취득한 후 법에 따라 질병 진단 및 치료 활동에 종사하는 진료 기구를 가리킨다.

来源:延边日报
初审:金麟美
复审:郑恩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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