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8일, 새로 수정된 농업법이 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에서 표결 및 채택되여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새로 수정된 농업법에 따르면 농업 및 농촌 경제발전의 기본목표는 다음과 같다. 사회주의 시장경제 발전 요구에 부응하는 농촌경제체제를 보완하고 농촌 생산력을 지속적으로 해방 및 발전시킨다. 농업의 종합생산 능력과 품질효익을 향상시키고 량곡 등 중요한 농산물의 안정적이고 안전한 공급을 보장한다. 국민경제 발전과 인민들이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키고 농민의 소득과 생활 수준을 향상시킨다. 농촌 로력의 다경로 취업을 촉진하고 살기 좋고 사업하기 좋은 아름다운 향촌 건설을 추진한다. 도시와 농촌 격차와 지역간 차이를 줄이고 도농 융합 발전을 촉진하며 점차적으로 농업·농촌 현대화를 실현한다.
총 14장으로 구성된 농업법에는 총칙, 농업생산 경영체제, 농업생산, 농산물 류통과 가공, 량식안전, 농업 투입과 지지·보호, 농업 과학기술, 교육과 인재 및 토지 등 농업자원 보호, 농업의 친환경 발전, 농민권익 보호, 농촌경제 발전, 감독검사, 법적 책임, 부칙 등 내용이 포함된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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