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휴대전화 반입 금지, 법규로 규제

2026-09-10 09:11:24

국내 여러 지역에서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 및 반입 문제가 학교규칙을 넘어 법규로 규제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1일부터 <중경시 미성년자 범죄예방 조례>가 정식 시행되였다. 조례는 학교가 학생들의 휴대전화 등 스마트단말기 제품의 학교 반입이나 교내 사용을 금지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교내 인터넷 사용 행위를 엄격히 관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확히 규정되여있다. 중경 뿐만 아니라 복건, 광동, 하남 등 여러 지역에서도 관련 법률 제정을 통해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했다. 2022년 복건성은 학생들이 휴대전화(전화시계 포함)를 가지고 교실에 진입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했다. 2024년 광주는 조례를 출범해 중소학교가 학생들의 휴대전화 교내 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같은 해 하남 정주도 중소학교 학생들의 휴대전화 등 스마트단말기 학교 반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다.

국가 차원에서도 관련 규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 교육부는 2021년 통지를 발표해 중소학교 학생들이 원칙적으로 개인 휴대전화를 학교에 가지고 오지 못하게 하고 학교가 휴대전화로 숙제를 내거나 학생들에게 휴대전화를 리용해 숙제를 완성하도록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2025년 교육부가 발표한 ‘중소학생 심리건강 사업을 가일층 강화하기 위한 10가지 조치’에도 ‘휴대전화 등 전자제품을 교실에 반입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여있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디지털 휴식 운동’을 펼칠 것을 권장했다.  

인민넷

来源:延边日报
初审:林洪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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