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은 민생의 근본이자 발전의 기반이며 대중의 신체건강 및 생명안전과 밀접히 련결된다. 법치는 식품안전을 보호하는 튼튼한 방패이고 엄격한 집법과 사법은 혼란상을 바로잡는 강력한 수단이다.
일전에 열린 중앙정법위원회 전문회의는 식품안전을 해치는 위법·범죄 행위를 법에 따라 엄하게 단속하여 대중의 ‘혀끝 안전’을 보호할 것을 명확히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일전 최고인민검찰원은 식품안전 검찰공익소송 전형사례를 발표, 생생한 사법실천을 통해 식품안전 혼란상을 바로잡고 감독관리의 취약점을 보완하려는 의지를 내비쳤다.
현재 우리 나라의 식품안전 상황은 지속적이면서도 안정적이며 량호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식품산업의 규범화·표준화 수준도 끊임없이 높아지고 있는바 농경지에서 대중의 식탁에 이르기까지 안전방어선이 계속 강화되고 있다. 반면 식품안전의 최저선을 위협하는 사건도 여전히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위험요인은 은페성, 반복성, 련쇄성의 특징을 갖고 있다. 농산물시장의 농약 잔류기준 초과, 외식배달의 비규범적 운영, 저품질식기의 잠재적 안전위험, 보건식품의 허위 과장 광고…이러한 식품안전분야의 혼란상은 대중의 행복감과 안전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식품안전 관리는 체계적인 공정으로서 여러 주체의 련동과 협력을 통한 공동관리가 필요하다. 정법기관은 집법과 사법의 강압적 태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엄격한 조사, 처벌을 일관적으로 추진하여 식품안전 불법리익사슬을 단호히 끊어버려야 한다. 시장감독관리, 농업농촌 등 직능부문은 행정과 형벌의 접목을 심화하고 정보 공유, 단서 이송, 련합집법기제를 보완해 행정처벌과 형사처벌이 빈틈없이 쌍방향으로 련결되게 해야 한다. 아울러 식품의 생산, 가공, 판매, 류통 여러 단계의 주체책임을 확실히 강화하고 기업의 준법경영과 성실경영을 촉진하여 ‘기업의 자률, 정부의 감독관리, 사법보장, 사회감독’으로 이루어진 전역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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