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북성 장양공안국
악의적 손해배상 공갈조직 사출
최근 호북성 장양토가족자치현공안국은 치밀한 수사를 통해 악의적인 손해배상 공갈조직을 사출했다. 이들은 류통기한이 지난 약품을 의도적으로 구매한 후 ‘감독관리부문에 신고하거나 심지어 상가의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고 협박하면서 약방에 10배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강요하는 수단으로 전국 각지의 50여개 약방을 상대로 총 120여만원을 사기쳤다.
조사 결과 이 범죄조직은 범행을 저지르기 전 조직성원들이 먼저 휴대전화로 도시와 멀리 떨어져있고 규모가 작은 향진에 위치한 약방을 검색하고 아교, 거북이등껍질젤리틴, 록용, 인삼 등 고가 보건품을 특정해 약방을 찾아가 상품의 유효기간 등을 확인한 뒤 고의적으로 류통기한이 지난 약품을 구매한다.
약품을 구매한 뒤 즉시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상가정보를 공개하거나 전화나 위챗으로 판매자에게 련락하며 신고 심지어 소송을 빌미로 협박하며 류통기한이 지난 약품판매의 처벌 결과를 과장해 약품가격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금으로 요구했다.
인민공안보
来源:延边日报
初审:金麟美
复审:郑恩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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