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부: 드론 ‘불법비행’ 행위 엄징

2026-10-15 09:42:29

최근 몇년 동안 일부 사람들이 불법으로 드론 비행통제 시스템을 해제하고 드론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비행고도 등 안전제한을 무시한 채 불법비행을 감행해 공중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고 공공안전과 국가안전에 중대한 안전위험을 가져왔다. 이와 관련해 공안기관 인터넷안전부문은 드론의 불법비행 행위 특히 드론 비행통제시스템을 불법으로 해제하는 해킹행위에 대해 시종 고압적인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일전 공안부 인터넷안전부문은 드론 비행통제 시스템을 불법으로 해제하고 제품을 판매한 전형사례를 발표했다. 관련 인원은 불법으로 컴퓨터정보시스템을 해제해 법에 따라 유기형 8개월 선고 판결받았고 인민페 5000원의 벌금 처벌을 받았으며 불법소득은 법에 따라 추징됐다.

광동성 심수시공안국 인터넷안전부문은 사업과정에서 불법분자들이 불법으로 드론시스템 데이터를 수정하고 비행 및 고도 제한 등 비행통제 시스템을 해제한 무인기를 인터넷 플래트홈에서 웃돈을 붙여 판매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경찰은 단서를 따라 수사하여 범죄혐의자 호모를 성공적으로 나포하고 현장에서 컴퓨터, 휴대폰 등 범죄설비와 해제된 드론, 이미 판매한 드론을 압수했다.

조사에 따르면 호모는 불법으로 2만여원의 리익을 챙겼으며 사건에 련루된 드론은 여러번의 비행고도 제한 요구를 초과한 ‘불법비행’ 기록이 있어 엄중한 안전우환이 존재했다.

  중국경찰넷

来源:延边日报
初审:金麟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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